[사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관리자
- 9390
- 2022-02-21 11:18:4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2년3월10일(목)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근로·자녀장학금 등 복지 수혜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니 첨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세무서공문
2. 지급명세서
감리회본부 사무국
참고: 여성구 목사제공
【종교인 소득신고】 목회자들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해서 어렵거나 불편해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살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신고는 이제 목회자의 국가적 의무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납세자로서의 법적 혜택도 누릴 수도 있다. 여성구 목사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 쉽게 10분 내외로 신고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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