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에 대한 행정 안내 및 협조요청

관리자
  • 10888
  • 2007-12-04 13:47:17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에 대한 행정 안내 및 협조요청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007. 10. 24-26)시 결의한 주요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결의 사항 >

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개월 전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오니 선거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시행세칙 : 뒷면에 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장      동      주

뒷면      ------------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8조
②항은 입후보자 등록 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2회 실시 한다.
  단일후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항에서 홍보물 제작은 홍보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기독교타임즈에 2회, 기독교세계에 1회로 한다.

제19조
④항의 부조의 액수는 1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⑤항의 기부금에 헌금도 포함한다.
⑥항에 신문, 잡지 등 메스컴에 기사화한 사항, 편지, 절기카드, 이메일 및 인터넷을 이용한 일체 행   위와 휴대폰문자 메시지 및 휴대폰을 이용한 일체의 불법 선거운동이 포함되며 후보자의 측근을 이용   한 일체행위도 금한다.
⑧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⑨항에서 후보자는 소속교회나 소속지방 외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감독후보는 소속연회에   만 해당된다.
⑩항에서
   1. 감독후보가 타연회에 강사로 가거나 타연회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한다.
   2. “방문”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고의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 감독회장 후보는 어떤 연회에도 강사로 갈 수도 없고, 강사를 초빙할 수도 없다.
⑪항에서 개인 후원금도 금한다. 후보자가 소속교회나 소속지방 외의 행사에 초청장을 보내거나 강사를 초빙하지 못한다. 다만, 감독 후보는 소속연회(모든 평신도 단체 및 연합단체)에만 해당된다.

제30조
②항에서 고소, 고발시 자료나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시에도 계속해서 무고하게 고발하면 생 무고죄로 간주하여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한다.
②항에서 1. 처벌대상자는 후보자와 무고자 모두이다.
        2.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1차로 권면과 경고를 하고 재위반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한다.
        3. 법적용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한 비방 등 선거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고발한다.
④항에서 선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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