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행정서신(2007-3)
관리자
- 11207
- 2007-12-04 13:20:12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007. 10. 24-26)가 은혜롭게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장정은 11월 26일에 공포하였으며, 곧 새로운 장정이 편찬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장정은 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시급히 알려야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행정서신을 통해 전달하니 차질없이 공정히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과 행정법]
1. 본부 조직이 개편되어, 부서 업무가 부분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고, 다만 담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분야의 기관 사역을 원할 때에 구역인사위원회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이 기관목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3. 감리사는 지방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 처리하여 연회 감독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설치)
[의회법]
4. 연회 및 총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 평신도는 동수로 하며 평신도 대표 중 30%는 여성 장로로 할 수 있습니다.
5. 미주특별연회와 선교연회 모법이 결의되었습니다.
[경제법]
6. 신은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은급부에서 속히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7. 선거권자는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과정법]
8. 감리회가 인정하는 타교파 출신 이명 장로에 대하여 고시과정이 신설 되었습니다.수련목회자 선발과 사정은 연회별 하되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에서 수련목회자를 원할 경우 매년 12월까지 해당연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는 교회 및 기관은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www.kmc.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2007. 11. 30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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