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법 개정 주요내용
관리자
- 11641
- 2007-11-27 17:00:29
은급법 개정법률 2008년 1월 1일 시행
❶ 부조형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전환하였습니다.
연금수령액을 물가상승 등의 경제상황에 맞게 연동되도록 하여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❷ 연금선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연령, 기대수익 등 교역자 본인의 필요 또는 요구에 따라 공시이율형
연금과 투자형변액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❸ 은급기금과 감리연금의 분리하여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기금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은급기금은 교회은급부담금과 51세이상 교역자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감리연금은 50세이하 교역자의 월납입액(본인납입액+교회지원액)을
각 각의 재원으로 하여 분리 운영 됩니다.
❹ 사망 및 장해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70세 정년 은퇴 전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 시 1,000만원,
장해 시 장해율 ×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첨부파일: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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