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법률 공포

관리자
  • 13788
  • 2007-11-27 10:07:26
                                           헌법 및 법률 공포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007. 10. 24~26)시 개정된 헌법 및 법률을 장정[93]제2편 제9장 제28조 ②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07. 11. 26    

                              감독회장 신 경 하



제 2 편  헌    법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3】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제 7 장  재산관리
【87】제22조(재산관리) 감리회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제 9 장  헌법 및 법률 개정 (개정)
【91】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정)
【92】제27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개정)
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률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93】제28조(의결 및 공포) (개정)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③ 법률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제 10 장  보    칙
【94】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개정)
①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제2조(경과조치)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개정)

부    칙 (2007. 10. 26) (신설)
【101】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 개정된 법률은 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파일참조)

첨부파일

이전 글 : [사평] 36회 학술 발표 및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다음 글 : 로그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