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 관련 감독회장 목회서신
관리자
- 13856
- 2007-11-05 16:17:52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 감리교회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27회 총회 입법의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많은 성취와 함께 미진함도 있었으나 모두 새로운 감리교회로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는 감독회장으로서 입법의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는 동안 발생했던 중요한 사안을 바로 잡기위해 목회서신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의했던 장정개정안 중 교역자 진급과정(선발고시 및 목회훈련과정)은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 비록 토론 끝에 부결되어 원안으로 돌아갔지만, 감리교회 성직제도에 대한 개선은 우리 감리교회의 비전과 관련된 일이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부결된 후 진급중인 수련목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마침내 입법의회 막바지에 번안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선의와 충심으로 이 동의안을 지지하였고, 따라서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의결과정에서 합당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법의회 폐회 이후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수련목의 진로를 열어주려는 선한 마음과 법절차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 사이에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감독회의의 중지와 법조인의 자문을 얻어 이 법안 통과의 무효를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이 평소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살아왔던 제 신앙양심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은 ‘메토디스트’로서 감리교회 신앙과 전통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정을 공포하기에 앞서서 이번 회기 마지막에 결정한 ‘수련목회자의 파송’(장정 132단 외)과 관련한 번안동의는 무효이며, 원안으로 돌아감을 선언합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지향했더라도 이번 결정은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번안동의에 대한 의사규칙 등을 오인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뒤늦게라도 시정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감리교회의 원칙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내린 판단과 결정인 만큼 495명 입법의회 등록회원들과 153만 감리교인 여러분의 넉넉한 이해를 바랍니다.
이 일로 빚어진 혼란에 대해 감독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감리교인답게 더 참된 원칙을 지키고, 더 옳은 충성을 다함으로써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11월 일
신경하 감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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