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신청서류 변경 안내
관리자
- 13039
- 2008-01-11 12:48:04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므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변경전)
. 호적등본 1통
(변경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은 변동없이 그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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