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목회자 지도목사를 위한 안내

관리자
  • 11795
  • 2008-04-17 16:40:55
수련목회자 지도목사를 위한 안내

   1) 2008년도 수련목회자의 생활비는 월 80만원 이상, 상여금 연 400% 이상 지급하기로 결의하다. [장정 제10편 제5장 제9조(직무) ③에 의거 제6차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2008년 2월 14일)에서 결의]

   2) 장정 제10편 제4장 [1085]제4조(진급과정)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신설)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신설)

   3) 지도서약과 지도보고서 양식은 교리와 장정(2007) 제13편 문서서식(별도CD)과 본부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의 표준서식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mc.or.kr/board/zboard.php?id=databox_form&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n&ss=on&sc=off&keyword=지도&no=26&category=1  바로가기

   4) 지도목사세미나는 6,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회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이전 글 : [사평] 36회 학술 발표 및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다음 글 : 로그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