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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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4 14:21:26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판결의 공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원고: 신기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건은 특정 감독회장 후보의 피선거권자격에 관한 사건에 아니고 ‘2008. 7. 29.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근거로 전(全) 감독 입후보자들, 전 감독회장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전과기록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라.’는 재판입니다.

위 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위반하여 결의한 것은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 3항, 4항, 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리교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진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7명, 이에 반대하는 재판위원이 5명이므로 결국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옳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100% 부담이 아닌 50% 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위 재판에서는 특정 감독후보의 사회법 처벌 사실 유무, 그와 관련된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판결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정 감독후보의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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