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1012] 제1조(목적)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0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5장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제8장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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