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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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4 19:24:22
부    칙 (1995. 11. 14)

[47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연회의 직무) 제⑩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부    칙 (1999. 11. 18)

[47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4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4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4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0] 제2조 제76조(연회)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법은 2008년 10월 총회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2007. 10. 26)
[4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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