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선교 연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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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4 19:39:23
제 4 편  의  회  법
제 5 장  선교 연회
[373] 제79조(선교 연회의 조직)
① 국내외에서 선교하여 전도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의회에서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선교연회는 소속연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한다.

③ 선교연회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개정)

④ 선교연회는 해당 연회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신설)

⑤ 선교연회의 조직 및 운영은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374] 제80조(선교 연회의 직무)
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에 준한다. (개정)

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해당연회 감독이 주관한다. (신설)

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소속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④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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