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443] 제14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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