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감리회본부 [84] 제19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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