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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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14:44:25
1.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401】 제1조(명칭)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02】 제2조(목적) 이 회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403】 제3조(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 2 장
【2404】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2405】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2406】 제6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2407】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408】 제8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 ⑤ 회계는 이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
제 5 장
【2409】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410】 제10조(고문) 이 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411】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412】 제12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6 장
【2413】 제13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
- ② 임원회: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2414】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2415】 제15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