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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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14:44:05
2.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416】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2417】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2418】 제3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데 있다.
【2419】 제4조(사업)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 ③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
【2420】 제5조(지도)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2421】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2422】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
【2423】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
-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 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⑧ 회계는 본 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 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 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
- 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 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424】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425】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426】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427】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영아부
- ② 유치부
- ③ 초등부
- ④ 중등부
- ⑤ 고등부
- ⑥ 대학부
- ⑦ 청년부
- ⑧ 청장년부
- ⑨ 장년부
- ⑩ 노년부
【2428】 제13조(부원)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2429】 제14조(회의)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총회
- ② 임원회
- ③ 부회
【2430】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 2. 사업보고
- 3. 감사보고
-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임원의 선출
- 6. 기타 중요한 사항
-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와 각 지방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2431】 제16조(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432】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 ①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433】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2434】 제19조(결의) 이 회의 규칙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2435】 제20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회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436】 제21조(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2437】 제22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