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이덕형
  • 245
  • 2024-01-26 14:42:41

6.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505】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506】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507】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각 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 청년회 연회 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 ③ ‌세계 감리교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결하여 전국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한다.


【2508】 제4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관할하에 있다.



제 2 장



【2509】 제5조 이 회는 각 연회 청년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고등부회는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2510】 제6조 이 회 회원은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 4 장



【2511】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512】 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와 사업을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개정>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 ⑧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 ⑩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2513】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514】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5 장



【2515】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기획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516】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연구부: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 ② 기획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선교봉사 및 기타 일체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 교환, 출판,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친선을 담당한다.

  •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2517】 제13조 이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518】 제14조 이 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519】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2520】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21】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2522】 제18조 이 회는 사업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23】 제19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가표를 받아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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