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이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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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6 14:42:14

7.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2526】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2527】 제2조(사무소)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2528】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2529】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다만, 현재 만 47세 이하인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530】 제5조(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2531】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32】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 ② 기획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 ③‌ 기타부회장 :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 ④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서기 :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 ⑥ 회계 : 이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 ⑦ 감사 :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⑧ 각부 부장 :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33】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정한다.

  • ②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534】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2535】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 ⑥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2536】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정기 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 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 총회와 같다.



제 6 장



【2537】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2538】 제13조(효력과 관례)



  •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39】 제14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540】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5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43】 제2조(경과조치) 제4조(조직)의 연령이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는 이는 이전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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