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이덕형
  • 447
  • 2024-01-26 14:39:43

1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673】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74】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675】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지방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회연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76】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77】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2678】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79】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OO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 신임지방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


【2680】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2681】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 ① 역대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역대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다만, 은퇴 연령이 초과한 직전 회장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

  •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 ⑩ 지방회회장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⑪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 ⑫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 ⑬ 감사 : 2명

  • ⑭ 중앙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2682】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역대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②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③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④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⑥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⑦ 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⑧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⑨ 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⑩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⑪ 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⑫ 지방회회장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 ⑬ 각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⑭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⑮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⑯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 ⑰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2683】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회장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당선을 선포한다. <개정>

  • ④ 회장은 선관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신설>

  • ⑤ 임원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684】 제12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개체교회의 장로로 본 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 다만, 2회 까지만 입후보(서류 제출 및 등록금 납입) 할

    있다.
    <개정>

  • ②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지방회에서 1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여야 한다. <개정>


【2685】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2686】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 연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2687】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88】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2월 중에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30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689】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0】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지방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1】 제19조(정족수) 본 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의한다.



  • ① 총회와 임원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 ② 회장단 회의 및 소속 위원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본 회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692】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93】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94】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695】 제23조(감사보고)



  •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장



【2696】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97】 제25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2698】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99】 제27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00】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701】 제29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용한다.



부 칙 (2015. 10. 30)



【2702】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70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2704】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70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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