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교회 여선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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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23:38:56
15.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273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2737】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73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교회를 도우며 회원 교육과 친교를 통해 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 2 장
【2739】 제4조(조직)
- ①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교회 여건에 따라 연령, 직능,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 이름을 ○○○여선교회로 정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지회가 조직될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
【2740】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한다.
【2741】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를 납부한다.
-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④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지회는 교회 총여선교회에, 교회 총여선교회는 지방회에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 장
【2742】 제7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월례회
- ③ 총회
【2743】 제8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2744】 제9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2745】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총회를 마친 후 총여선교회 총회를 개최한다. 직전총회장은 당연직으로 총회 대표가
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계획
- 2. 예산 결산안 심의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2746】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 지회 회장단이 모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명칭 앞에 ‘총’이란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다.(예: 총여선교회, 총회장) 지회
회장단이라 함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정), 회계(정)를 말한다.
【2747】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2748】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749】 제14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여야 한다.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만 70세 이상이 모이는 지회는 예외로 한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50】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2751】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③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2752】 제17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2753】 제18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시에만 참여한다.
- ② 감사는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2754】 제1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2755】 제20조(선거방법)
-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감사 및 임원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총여선교회 회장 및 임원의 선출은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회의 회장단이 총대가 된다.
제 8 장
【2756】 제21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회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 총여선교회는 지회에 부담금을 분담하며, 지회는 부가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총여선교회에 납부한다. 다만, 지회의 부담금 액수는 총여선교회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④ 본 회의 회계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2757】 제22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58】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2759】 제24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2760】 제25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761】 제26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762】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