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이덕형
  • 507
  • 2024-01-26 14:38:33

16.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763】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764】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다.


【2765】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지방회 내의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연회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 2 장



【2766】 제4조(조직)



  • ① 본 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 ② 개체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여러 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두며,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 ③ 개체교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지방회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2767】 제5조(회원)



  • ①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 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지방회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 장



【2768】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총회

  • ③ 계삭회


【2769】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수행, 일반 회무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 ④ 계삭회를 준비한다.


【2770】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총여선교회 회장(약칭 총회장)과 교회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보고 및 계획

    •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 5. 연회 정기 총회 대표 선출(1명)




【2771】 제9조(계삭회)



  • ① 1년에 4회, 가급적 1, 4, 7, 10월에 모인다.

  • ② 계삭회는 개체교회 여선교회 활동 보고,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대, 선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2772】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2773】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지방회 사정에 따라 2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774】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 ④ 임원 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2775】 제13조(임원보선)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776】 제14조(입후보자의 자격)



  •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회 임원과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 지도자교육대학 기본과정 이상 이수한 이로 한다.

  • ③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④ 임기를 마친 회장은 임기만료 후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77】 제15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2778】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2779】 제17조(감사)



  • ①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 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 ②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산을 감사하여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2780】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임원과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2781】 제19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각종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매 계삭회가 끝나는 대로 연회연합회로 보낸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2782】 제20조(보고) 본 회는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83】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2784】 제22조(규칙개정)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2785】 제23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786】 제24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78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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