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편 특별법 및 임시조치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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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7 16:35:29
1.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kmc

【1901】 제1조(도서출판kmc 설립)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kmc를 설립한다.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갖는다.
【1902】 제2조(도서출판kmc의 운영)  도서출판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출판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kmc 소속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후생과 복지 등은 감리회 본부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
③ 도서출판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감리회가 갖는다.
④ 도서출판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1903】 제3조(이사회 설치)  도서출판kmc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904】 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역자와 평신도 중 각 연회에서 선출한 1명
② 발행인과 사장
③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1905】 제5조(사장)
① 도서출판kmc에는 사장을 둔다.
② 도서출판kmc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교역자 또는 장로로 한다.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4. 감리회가 지정한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될 수 없다.
1. 교회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리와 장정」 교회 경제법 제2조(정의)와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의하여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나, 허위로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④ 도서출판kmc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출판kmc 사장은 이사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 감독회장은 도서출판kmc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한다.
⑤ 도서출판kmc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906】 제6조(도서출판kmc 직원의 임면)  도서출판kmc의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1907】 제7조(정관 등)  도서출판kmc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0. 30)

【19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09】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910】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부 칙 (2019. 10. 30)

【19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7)

【19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1913】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재단법인 애향숙 등의 인수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14】 제2조(인수 방법)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음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을 인수한다.
① 애향숙 각 법인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 중 1명은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2. 제1호의 이사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2020년까지 애향숙 설립자 측이 맡는다.
③ 감리회는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보존 혹은 감리회 소속 법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1915】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감리회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리회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감리회 소속 법인임을 「교리와 장정」에 명시하는 장정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는 향후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파송절차에 준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 이사를 파송하도록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 중 감리회로 이명을 원하는 교역자를 정회원으로 허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신학,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교육과정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감리회가 부담한다.
④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수도사 중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협동회원에 준하는 교육을 필하게 한 후 목사로 안수하여야 한다.
⑤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목사와 수도사가 은퇴할 경우 감리회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소속 교역자와 동일한 은급혜택을 부여하되,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 또는 서품을 받은 후 목회한 경력을 심사하여 인정한다. 다만, 목회연한은 40년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1916】 제4조(인수에 따른 애향숙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애향숙의 각 법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애향숙 설립자가 추천하는 이사 1명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 파송한 이사를 각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애향숙의 각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를 선임하는 즉시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수도사가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고자 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1917】 제5조(정관 변경)  애향숙 소속 법인은 감리회의 인수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재단법인 애향숙’은 명칭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은 명칭을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각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각 법인은 임원의 수를 13명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명을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
3.‌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명이 감사로 취임한다.
⑦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
⑧ 이 법에 의하여 애향숙 각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9】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

【1920】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가 더욱 결속하며, 사명감을 갖는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다. <개정>
【1921】 제2조(명칭)  통합신학대학원은 웨슬리신학대학원으로 한다. <신설>
【1922】 제3조(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신설>
【1923】 제4조(운영위원회 직무) <신설>
①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정원을 조정한다.
② 웨슬리신학대학원의 통합커리큘럼을 정한다.
③ 웨슬리신학대학원은 운영위원회의 권고사항(학생선발기준, 교수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 수용한다.
【1924】 제5조(소재지)  웨슬리신학대학원 소재지 결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신설>
【1925】 제6조(시행)  2024년 2월까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고, 2025년 3월부터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운영한다. <개정>
보 칙 <신설>

【1926】 제7조(운영위원회 규정)  웨슬리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5. 10. 30)

【1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28】 제2조(폐기)  이 법은 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부 칙 (2019. 10. 30)

【1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0】 제2조(폐기)  이 법은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부 칙 (2021. 10. 27)

【19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2】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추진위원회”로 본다.
【1933】 제3조(폐지)  이 법은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신학(목회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지한다.

부 칙 (2023. 10. 26)

【19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5】 제2조(경과조치)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025년 웨슬리신학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24년 입학생까지는 이전 법을 따른다.

2.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제정 2007. 10. 26)

【1936】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및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937】 제2조(발전기금)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마련한다.
【1938】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기금으로 사용하되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가 관리하며, 지방회가 시행한다.

3.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 -
(개정 1997. 10. 30)
(개정 2005. 10. 27)
【1939】 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에 명시된 대로 서부선교연회는 조국의 분단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채 어언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과 북이 다함께 조국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제 통일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부선교연회 재건은 감리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명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어 1991년 12월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1992년 1월 23일 감독회의에서는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를 임명하였고,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는 1992년 3월 30일 잠정적으로 북한의 현행 행정구획을 감안하여 서부선교연회 경계를 12개 지방회로 정하고(9개도, 1개 특별시, 2개 직할시) 이를 기준하여 각 지방회 감리사들을 임명하고 1992년 6월 2일 서울남연회 송파지방회 임마누엘교회에서 연회 ‘관리자’와 ‘지방회 감리사’들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정상적인 연회 기능이 실현될 때까지 서부선교연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부선교연회의 ‘연회’와 ‘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잠정규정을 제정할 절실한 필요에서 제20차 총회(1992. 10. 29)에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안한 바 총회에서는 이들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 건의안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다시 이를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통과함으로 임시조치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1940】 제1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임시조치법이라 칭한다.
【1941】 제2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의 운영과 지방회 운영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942】 제3조  서부선교연회의 경계는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연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북한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연회에서 지방회 조직을 조정한다.
【1943】 제4조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한다.(「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1944】 제5조(지방회의 조직)
①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 담임자(부담임자 제외)들과 선교부장, 재무부장, 사회봉사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대표회장들과 평신도 대표 5명으로 조직한다.
②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43조(지방회의 구성),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제46조(지방회 의장)를 그대로 적용한다.
③ 지방회 안에 다음의 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회기 중 모든 사무를 담당케 한다.
1. 선교위원
2. 재정위원
3. 사회사업위원
4. 홍보위원(북한 교회실태 파악, 홍보 및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
5. 기타 사업상 필요한 위원
【1945】 제6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각 지방회 교회재건과 교회사업의 발전을 도모케 하되 각 부에 실행위원을 둔다.
① 선교부:교회재건과 개척교회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부:교회재건과 복구 및 교회개척에 따른 기금 확보와 염출 등을 담당한다.
③ 사회사업부:서부선교연회 각 지방회 내 기관과 주민들의 구호사업을 담당한다.
④ 홍보부:서부선교연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교회 실태 파악, 홍보,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에는 총무 1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은 지방회에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각 부 실행위원은 지방회 회원 중 해당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며 재정부 총무는 회계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⑥ 각 자원하는 교회의 재정 형편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분배한다.
⑦ 지방회 실행부위원을 택하여 지방회가 닫힌 동안에 모든 일을 처리케 하되 지방회 실행부위원은 명예감리사, 서기, 회계 및 각부 총무, 정회원 목사 3명, 평신도 3명으로 하고 명예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⑧ 내년도 지방회 공천위원(평신도 포함)을 택하되 지방회 명예감리사와 담임목사들은 직권상 위원이 된다.
⑨ 지방회 중에 성찬식을 행한다.
⑩ 지방회는 연회에 출석할 대표를 택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각기 선출된 10명의 연회 대표(합 20명)들과 지방회 실행부위원들이 연회 회원이 된다.
⑪ 지방회는 감사 2명을 두되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으로 하고 1년간 그 직무를 담당케 하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재정과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지방회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946】 제7조  명예감리사의 자격과 임기 및 직무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 제96조(감리사의 임기), 제98조(감리사의 직무)를 준용하되 감독회장의 임명을 받으며 서부선교연회의 특성상 재임명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1947】 제8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감독회장과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연회 대표 및 지방회 실행부위원들로 조직하고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7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를 적용한다.
【1948】 제9조  연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2년간 연회사업을 연구케 하고 담당케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
② 사회사업위원
③ 홍보 및 역사편찬위원
④ 건의안심사위원
⑤ 재정위원
⑥ 규칙해석위원
  다만, 각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을 4명으로 조직하여 2년간 담당케 하되 결원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1949】 제10조(연회의 직무)
① 연회는 연회 본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② 연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되 감독회장과 연회 정서기,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고 회장은 감독회장이 되고 서기는 연회 정서기가 된다.
③ 연회는 자원하는 교회 중 해당 지방회의 소속을 조정한다.
④ 연회는 감사 2명을 두어 2년간 연회 본부의 회계 및 사무 감사를 담당케 한다.
⑤ 기타 필요한 회무를 처리한다.
【1950】 제11조  서부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하며 명예감리사는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1951】 제12조  서부선교연회는 필요에 따라 연회 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8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를 적용한다.
【1952】 제13조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과 관례에 따른다.
【1953】 제14조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칙이 필요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발의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1954】 제15조  본 법은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선교연회가 정상으로 조직, 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955】 제1조  본 법은 제20차 총회(1992. 10. 29)에서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건의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 심의하여 통과 발효됨.


부 칙 (2019. 10. 30)

【19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

【1957】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 세계선교 활성화를 위한 선교기금의 마련과 지원을 위하여 본 기금의 형성과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8】 제2조(선교기금 부담 기간)  본 선교기금의 부담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2년간)까지로 한다.
【1959】 제3조(기금부담액)  본 선교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1960】 제4조(선교기금의 사용 및 보고)  본 선교기금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0. 27)

【19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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