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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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09 16:17:31
제26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오후1:30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찬송가 444장을 부른 후 최동한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빌립보서 1장 3절~7절을 봉독한 후 주님의 기도로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3명 중 38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다.

*실행부위원*

신경하, 윤연수, 김충식, 박거종, 이돈하, 현상규, 장동주, 김재철, 이서용, 이태영, 김원용,
김연규, 민명식, 홍기수, 이호문, 전양철, 함영태, 김경천, 최명재, 백문현, 배정길,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조남호, 송소진, 박영태, 최동한, 윤대의, 김소윤, 이규환, 이기선, 서정국,
원형수, 박태복, 박  건, 안동호, 전  윤

*언권위원*

이영주, 고수철, 송태준, 송기영, 김경태, 이찬복, 심기택, 정재윤, 안충수, 최은영, 박병욱,
조규영, 안현아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회의자료집에 기록된대로 받자는 최명재 위원의 동의와 이호문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회의자료집 의제 순서대로 받되 기타사항에 이상무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첨가하여 채택하자는 전  윤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감사 보고
    송태준 감사위원회 서기가 회의자료집 p. 9~27까지 보고한 후 질의를 받다.

    ① 최명재 위원 : 자료집의 보고대로 받되 각 해당 실, 국이나 훈련원 보고 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자.
    ② 송태준 언권위원 : 각 부서마다 회계법에 따라 감사를 했으나 서부연회가 감사를 거부했다.
    ③ 윤대의 위원 : 왜 감사를 거부했는지 서부연회 총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용호 서부연회 총무 : 교리와 장정에 정 연회가 아닌 연회는 본부감사를 받으라는 별도 조항이 없고, 서부연회도 타연회와 같이 연1회 연회감사를 받고 있다. 2001년 감독회장의 요청으로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된 것은 잘못이라 사료된다.
    ⑤ 송태준 언권위원 ; 서부연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타연회와 성격이 다르다. 타연회는 부담금 중 일부가 환원되는 것이고 서부연회는 전액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므로 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⑥ 김원용 위원 : 서부연회를 감독회장이 치리하고 그 자체내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만일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겠다면 서부연회 감사가 감사한 것을 보면 될 것이다.
    ⑦ 이영주 언권위원 : 서부연회는 전국 교회와 관련된 연회다. 본부 감사를 받고 마땅히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윤연수 위원 : 서부연회 자체 감사에 맡겨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 감사한 것을 본부 감사가 참조하면 될 것이다.
    ⑨ 전  윤 위원 : 서부연회 자체감사가 감사한 것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목적지원금으로 지원된 특별지원금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⑩ 의 장 : 여러분의 정서를 알겠다. 서부연회는 연회 감사가 감사하되 필요하면 의장이 본부 감사에 확인시켜 감사결과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니 만장일치로 받다.

  특별지원금은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전  윤 위원의 동의와 김원용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이어 송태준 감사위원회 서기가 원주 아펜젤러교회, 이천중앙교회, 김포 통진중앙교회(자료집 p.20~21) 건을 지적하고 전  윤 위원이 인우학사 건에 대해 지적한 후 의장이 전체 감사보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물으니 이 모든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처리할 처리위원 5명을 의장이 자벽하여 처리하자는 최명재 위원의 동의와 윤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감사지적사항 처리위원회 : 최호순 위원, 전양철 위원, 박영준 위원, 윤대의 위원, 박  건 위원

(2) 2006년 예산 심의
    권흥식 회계부장이 별첨 p.5에 있는 2006년 본부 예산안 총칙을 설명한 후 지난 15일~16일 예산소위원회에서 시간관계상 본부 예산안만 다루었음을 보고하다. 예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 권혁구 위원이 별첨 p.9 감리회 본부 2006년 수지 요약표를 기초로 설명한 후 질의를 받다.

    ① 심기택 언권위원 : 별지 본부 예산안 p.9 2005년 기타수입은 196,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p.10에는 같은 기타수입이 179,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
    ② 최동한 위원 : WMC도 개최되고 경기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꼭 증액시켜야 되겠는가?
    ③ 윤대의 위원 : 예산안 자료집이 너무 늦게 송부되었다. 빌딩 등 재산을 새로운 기법으로 경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④ 이태영 위원 : 모든 인건비를 일목요연하게 총괄표를 만들어 보고해 달라. 컨설팅 자료를 기초로 본부 인원을 감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WMC를 위해서 외부인을 고용하기보다 각국에서 차출 지원받아 효율성과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
    ⑤ 민명식 위원 : 본부도 총액 연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건비 4~5% 인상은 적절치 못하다.
    ⑥ 송태준 언권위원 : 목간 조정시 반드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역자 양성비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참고하여 조절해 주기 바란다.
    ⑦ 김원용 위원이 홍보출판국 결산이 늦은 이유와 홍기수 위원이 웨슬리 전도학교 예산이 너무 빈약함을, 윤대의 위원이 이단대책에 대한 대안을 묻고
    ⑧ 권혁구 예산심의 소위원장이 WMC 0.1% 부담금 배정 시점을 묻다.

  이에 의장이 예산심의 처리에 대해 묻자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재정리하여 다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에 전  윤 위원이 WMC 부담금은 추정(2005년 결산액)에 의해 배정하기로 하자는 것을 첨가해 줄 것을 요청하니 첨가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3) 제주선교대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이요한 선교국 총무가 자료집 p. 28와 같이 설명하니 그대로 받자는 민명식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4천만원을 승인하다.

∙ 정회
  15시 30분에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다.

∙ 속회
  15시 38분에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4) 각국 보고(신년도 사업 및 예산)

    ① 선교국

  선교국 이요한 총무가 자료집 p.29~52에 있는 중요사항을 보고하니 정재윤 언권위원이 WMC 홍보 강화를 요청하다. 박영태 위원이 의제를 각국 보고라 하지 말고 장정대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평가 분석에 대한 승인이라 할 것을 제안한 후 이미 선교국 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니 그대로 받자는 배정길 위원의 동의와 홍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② 교육국
  교육국 김영주 총무가 자료집 p.53~73에 있는 중요사항을 보고하니 민명식 위원이 산돌학교에 대해 처음부터 이름을 산돌학교라 했는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물으니 이름은 산돌학교이나 성격은 대안학교다. 2~3년만 지원해 주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란 총무의 답변 후 그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③ 사회평신도국
  사회평신도국 엄마리 총무가 p.74~88까지 보고하니 그대로 받자는 윤대의 위원의 동의와 이기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④ 홍보출판국
  홍보출판국 손삼권 총무가 p.89~98까지 보고하니 홍기수 위원의 교리와 장정 대금 인하 요청이 있은 후 그대로 받자는 김남철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의장이 WMC 위원 대표가 북한 김정일을 방문한 후 청와대를 거쳐 한국에 참석할 것을 미연합감리교회가 결의했음을 보고하니 박수로 화답하다.

(5) 홍보출판국 발행도서 폐기 요청
  홍보출판국 손삼권 총무가 파손된 도서와 판매시점이 지난 도서에 대해 p.100~101와 같이 폐기 요청을 설명하니 민명식 위원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김남철 위원이 국위원회에서 심의했는가를 물으니 심의했음을 총무가 답한 후 그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전  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6) 장정개정위원회 예산 추가 경정 청원
  의장이 자료집 p.103와 같이 제안하니
    ① 민명식 위원 : 예산에 맞도록 해야 한다. 초과분은 절대로 추가경정해 줄 수 없다.
    ② 윤연수 위원 : 예산이 원천적으로 잘못 세워졌다. 5~6년전 예산과 같다. 현실화 시켜야 한다. 추가 요청이 무리라 볼 수 없다.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
    ③ 최동한 위원 : 추경할 재원은 있는지 답해 달라.
    ④ 송태준 언권위원 : 장정개정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5~6년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시일이 연장되기도 하고 예산이 추가 집행되기도 한다.
    ⑤ 권흥식 회계부장 : 유지재단에서 청원해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전  윤 위원 : 장정개정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다루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는 못쓴다. 추후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의장이 처리방법을 물으니 유지재단에 청원해서 추가경정을 승인하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전  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7) 본부 내규 개정안
  내규개정위원회 서기 송소진 위원이 자료집 p.104~111 및 추가별지를 설명한 후 심의하다.
    ①  자료집 p.107 개정안(교육국) ⑤교육훈련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중 7.에큐메니칼운동 및 국제협력은 부적절하니 현 내규(에큐메니칼 연구협의회 및 국제 협력사업)대로 받자고 김원용 위원이 제안하니 그대로 받아들여지다.
    ② 인사규정 제9조
    현 내규
제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개정안
제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삭제
찬반토론이 있은 후 재적 53명 중 재석 30명이 표결하니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18명으로 개정안이 결의 통과되다.

상기 두 내용과 본부 내규개정위원회에서 상정안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윤대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8) 기타사항

    ① 이상무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전  윤 위원이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제3차 실행부위원회 이후의 경과를 보고하다. ㉮ 이상무 불법관리인은 산림 훼손법으로 지난 9월 20일 고양지청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다. ㉯ 현 송소진 관리인 선정이전은 자기가 관리인이라 억지 주장을 함. ㉰ 파주경찰서에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가니 감리교 재산이 잘 보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전  윤 위원이 본부 컨설팅 결과를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다.

  (9) 폐회
  이태영 위원의 폐회동의와 김연규 위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김소윤 위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7시 11분이더라.


2005년 11월 25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서    기 : 박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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