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제9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4.4.9)
관리자
- 657
- 2017-08-14 19:56:12
제9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4년 4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본부 회의실
* 사회 :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
Ⅰ. 기도회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찬송 351장(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을 부른 후 이규학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잠언 15장 18절을 읽고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남문희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실행부위원 38명 중 32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하여 모두 39명이 출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32명)
박계화 김영헌 고신일 이정원 이 철 안병수 한양수 석준복 원형수 김양묵 이규화 정석훈 신은영 조호원 김동걸 박흥서 김기선 이강전 이규학 유재성 정회진 이종천 송기영 권오현 김광남 김남수 김광섭 김윤오 조경희 안봉기 남문희 이태휘
2) 언권위원(7명)
유재승 김윤모 한순동 한봉수 허복수 김광섭 박 건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오후 1시 40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까 물으니 김기선 위원이 회의록에 이름이 빠진 부분들을 다시 채워 넣는 걸로 하고 받기로 동의하고 이규학 위원이 재청하다. 서기가 지난 회의 시 회순채택 할 때에 동의, 재청한 위원과 폐회 때 동의, 재청한 위원은 말씀해 달라고 하자 의장이 본인들이 서기부에 말씀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에 대해 물으니 이강전 위원이 예산관계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3번 항목(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에 관한 건)부터 처리해서 예산안을 맨 마지막에 하자고 동의하고 김기선 위원이 재청하다. 신은영 위원이 미주특별연회에서 온 실행부위원의 자격문제를 먼저 다루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하자고 개의하고 안봉기 위원이 재청하여 개의와 동의 순서로 방법을 물으니 개의 찬성 20명, 동의 찬성 4명으로 개의안이 통과되다.
5. 의제
1) 미주특별연회 총회 실행부위원 지위 부여 건
의장이 미주특별연회 대책위원회에서 평신도대표, 교역자대표 한 명씩을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뽑아서 정식으로 올렸음을 설명하자 김영헌 위원이 미주특별연회는 당회나 구역회 지방회가 하나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대책위원회가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은 총회 실행부위원을 받아 줄 것을 말하다.
권오현 위원과 원형수 위원이 행정사무는 할 수 있지만 연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대를 뽑을 수 없고 총대가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이 선출될 수 없다며 연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말하다. 원형수 위원이 연회가 정상화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을 뽑아서 올리면 받아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보하는 걸로 동의하고 김동걸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다.
2) 본부 정기감사 보고 건
유재승 감사가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소견을 읽다. 이철 위원이 감리회본부 건물에 5년 가까이 공실이 났다는데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이나 경고를 했던 경우가 있는지를 물으니 유재승 감사가 2010년도부터 수장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다.
위원 다수가 감사의 지적 사항만 있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감사 지적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위원회 구성을 말하자 원형수 위원이 감독회장 직무 17항에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처리와 결과 보고는 감독회장의 직무로 강제조항임을 지적하다. 이에 의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말하고 위원은 추후 발표키로 하다.
의장이 수고한 감사위원들을 소개하니 인사하다.
3) 본부 전년도 결산보고 건
의장이 결산보고에 대해서 물으니 감사한 것을 인정해서 그대로 받기로 송기영 위원이 동의하고 신은영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함으로 받아들이다.
4) 일영 샬롬유스호스텔 폐업 건
송기영 위원이 일영 샬롬유스호스텔 폐업대책위원회 보고서를 별지와 같이 보고하니 김영헌 위원의 폐업 동의와 김기선 위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다. 일영 샬롬유스호스텔의 폐업 이후 연수원 시설 사용대책에 대하여 용도변경과 사업자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여러 의견이 있자 김영헌 위원이 이를 종합하여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안을 낼 것을 제안하다. 이에 의장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의논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 10분간 정회하다.(오후 3시 24분)
.... 속개하다.(오후 3시 38분)
5) 신년도 예산편성 심의 건
예산 소위원회 안병수 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본부예산안은 권흥식 본부회계부장이, 유지재단예산안은 이희명 재단회계부장이 세부사항에 대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다. 송기영 위원이 감독선거 지원비용 가운데 본부가 50%를 부담하는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다.
유재성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선거공영제와 출마자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자한 입법취지와 안 맞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다. 이강전 위원과 김윤오 위원이 본부 직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이에 이종천 위원이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말하고 올해는 예산안에 나온 대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은 새로운 입법의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영헌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받기로 동의하고 원형수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함으로 가결되다.
의장이 수고한 예산 소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고 본부 각 국,실,원 총무 직무대리와 행정기획실장을 소개하니 인사하다.
6) 재단법인 애향숙 보고 건
석준복 위원이 별지 155쪽과 같이 보고하고 이의 처리를 위해서 위임을 요청하자 신은영 위원의 재청과 고신일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함으로 통과되다.
7) 제31회 총회 일시, 장소 및 안건 협의에 관한 건
감독회의에서 10월 30일~31일로 협의하였음을 안병수 위원이 보고하자 그대로 받고 장소는 감독회의에 위임하기로 유재성 위원이 동의하고 박흥서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입법의회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협의에 관한 건
의장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입법의회 소집권이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설명하며 소집권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리다. 권오현 위원이 2012년판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소집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다.
이에 원형수 위원이 잠정적으로 6월 19-20일에 입법의회를 하기로 동의하고 김영헌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통과되다. 의장이 6월 19-20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된 입법의회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총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를 5월 2일에 소집할 것임을 말하다.
9) 감독선거 등록금 인준 및 선거관리시행지침 승인 요청
5월 2일에 모이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입법의회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논의하기로 하다.
10) 기타
①동대문교회 존치보존위원회 건
김영헌 위원이 동대문교회 존치보존위원회 대표가 되어 서울시와 교섭을 해야 하나 실무를 평신도단체장에게 위임하고 보고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기를 김기선 위원이 동의하고 신은영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통과되다.
②세종시 교회설립 추진 건
한양수 위원과 조경희 위원이 세종시에 감리교회 미래를 위해 교회설립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연구하고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논의가 종결되다.
6. 폐회
김기선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고신일 위원이 재청하니 의장이 가부를 물어 모두가 찬성함으로 김영헌 위원이 폐회기도를 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6시이더라.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 계 화
서 기 남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