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제8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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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4 10:54:34
제8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4년 3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임준택 감독, 한양수 감독,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
Ⅰ. 기도회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찬송 400장(험한 시험 물 속에서)을 부른 후 박계화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주기도를 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남문희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실행부위원 38명 중 34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1명이 모두 불출석하여 총 34명이 출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실행부위원(34명)
임준택, 김영헌, 고신일, 박계화, 이정원, 이 철, 안병수, 한양수, 봉명종, 석준복, 원형수, 김양묵, 정석훈, 신은영, 조호원, 김동걸, 박흥서, 김기선, 이강전, 이규학, 유재성, 정회진, 이종천, 송기영, 권오현, 김광남, 김남수, 김광섭, 김윤오, 조경희, 안봉기, 임오강, 남문희, 이태휘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오후 1시 42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서기가 제7차 실행부위원회가 회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어 회의록이 없으며 이에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을 낭독함을 알리다.
권오현 위원과 원형수 위원이 본인의 발언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니 서기가 녹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함을 말하다.
송기영 위원이 2 ~ 3명의 회의록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서기와 함께 녹취한 것과 회의록을 검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이철 위원이 재청하니 의장이 김기선 위원(목회자 1명)과 신은영 위원(평신도 1명)을 자벽하다.
의장이 전회의록 낭독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받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 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에 대해 물으니 회의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OOO 위원의 동의와 OOO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5. 의 제
1)평신도단체장 인준에 관한 건
의장이 신임 청년회 전국연합회 회장 조호원 청년,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정석훈 권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양묵 장로를 소개하고 위원들에게 인준을 요청하니 만장일치로 인준하고 박수하다.
2)감독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건
의장이 본인에 대한 건이므로 사회권을 연급, 연장자인 한양수 감독에게 위임함을 말하고 지난 3월 17일 감독회의에서 사의서를 쓰게 된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 후 의장석에서 내려오다.
김영헌 위원이 지난 감독회의에서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해, 실행부위원회에서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받아들여 새 직무대행을 뽑고 전용재 감독의 가처분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직무를 넘겨주고 만일 기각되면 협상을 통해 본안 내려놓게 한 후, 궐위로 보아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뽑고 입법의회를 통해 법 개정을 한 후 새 감독회장을 뽑자는 내용의 합의된 로드맵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한양수 감독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표제출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묻자 사표를 내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 사표에 대한 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의는 받아들이되 새 직무대행은 전용재 감독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즉시 항고 결과를 본 후 선임하자는 의견, 사의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사의를 받아들이거나 새 직무대행을 뽑는 일은 안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다.
김윤오 위원이 감독은 유권해석 할 권한이 있으므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새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 여부는 10분간 정회 후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이에 임시의장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의서 낸 것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한 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다.(오후 3시)
속개하다.(오후 3시 27분)
임시의장이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의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실행부위원들에게 가부를 묻겠다고 하다. 원형수 위원이 정회 전 이미 사의서 받아들인다고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말하며 서기부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문의하다. 이에 임시의장이 방망이 두드린 것은 정회에 대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사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무기명 투표하겠다고 하다.
임시의장이 사표 수리 결정이 과반수인지 2/3인지를 묻으니 다수 위원이 과반수라고 대답하고 원형수 위원은 인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2/3 이상으로 해야 함을 말하다. 의장이 과반수로 함을 고지하고 투표를 진행하다.
서기가 투표 참석 인원 32명 중 찬성이 21명, 반대가 11명 임을 보고하니 임시의장이 사의서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임시의장이 실행부회의에서 새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뽑는 방법론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다.
원형수 위원이 교리와 장정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 없이 사회법에 간 것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범과이며 사회법 유무 관계없이 지금 궐위이므로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2012년판과 2007년판 교리와 장정 중 어느 규정을 따를 것인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다. 궐위에 대해 2012년판을 적용하면 전임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실행부위원회의 직무사항이라고 말하다.
유재성 위원이 지난 2013년 10월 16일 실행부회의에서도 유고냐 궐위냐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판 개정판에 의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음을 말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뒤집는 것은 안 되며 그대로 직무대행을 뽑을 것을 말하다.
이에 실행부회의에서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시의장이 다시 실행부회의를 소집 공고하여 다시 모인 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다.
김윤오 위원이 지금 직무대행을 선출하지 않으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대표가 없어져 공백이 생겨 문제가 되므로 본 회의 의결로 바로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을 동의하고 고신일 위원이 재청하다. 원형수 위원이 궐위이므로 후임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개의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다.
임시 의장이 지금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뽑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는 이는 기립하도록 요청하니 18명이 기립하고, 다시 실행부회의를 소집해서 뽑자는 안에 기립을 요청하니 11명이 기립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지금 뽑자고 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송기영 위원이 직무대행 선출방법으로 감독들이 한 분을 추대하면 받을 것인지, 아닌지만 본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동의하고 박흥서 위원이 재청하다. 임시의장이 거수로 가부를 물으니 다수가 찬성하고 원형수 위원이 반대하다. 이에 정회를 선언하다.(오후 3시 56분)
속개하다.(오후 4시 12분)
임시의장이 감독들이 박계화 감독을 직무대행으로 추대했음을 보고하고 재석 2/3 이상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것임을 알리고 투표에 들어가다. 서기가 투표 결과 재석 30명 중 찬성 21표, 반대 9표임을 보고하니 임시의장이 직무대행으로 박계화 감독이 선임된 것을 선언하다.
신임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감독이 “앞으로 감리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독회장을 새로 뽑고, 입법을 하고, 그리고 감독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일들은 현직 감독들과 의논해서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 실행부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하다.
3)임시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건, 4)제31회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건
김기선 위원이 의제 3)임시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건, 4)제31회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에 관한 건을 차기 실행부회의(4월 9일 예정)에서 결정할 것을 동의하고 김윤모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가결되다.
5)연수원 운영위원회 요청의 건
제1연수부(일영) 부장 함영석 목사가 연수원이 운영 중인 샬롬유스호스텔의 만성적자와 운영 상 어려움으로 인해 본부 감사위원회가 3번에 걸쳐 폐업과 용도 변경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연수원운영위원회가 폐업과 용도변경을 결의하였고 이어 1월 13일에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1월 23일에는 유지재단이사회가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연수원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샬롬유스호스텔 폐업과 종교용 연수시설로의 용도변경 승인 및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3년간 수선 충당금을 특별예산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요청하다. 이강전 위원이 수선 충당금 대신 수선비로 용어를 바꿔 사용해야 함을 말하다.
송기영 위원이 폐업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 실행부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3 ~ 4명의 조사위원을 세워 4월 9일 실행부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이철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가결되다.
6)기타
①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부위원에 지위 부여의 건
송윤면 실장이 미주특별연회 총회 실행부위원이 그동안 공석이었으나 별도로 배부한 공문에 있는 것과 같이 NY측 교역자 실행위원으로 이용성 목사, LA측 평신도 실행위원으로 김종인 장로를 추천해 왔음을 보고하며, NY측에서는 아직 실행부위원을 선출한 바가 없다고 공문을 보내 왔으나 그 공문은 미주특별연회 공식 헤드지가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신 LA측에서 보내온 공문은 미주특별연회 공식 헤드지로 된 공문임을 말하고 이를 근거로 부의하였음을 설명하다.
김동걸 위원이 NY측에서 총회 실행부위원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므로 조금 더 검토하자고 하자 송기영 위원이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미주특별연회를 주관한 김기택 감독을 만나 결정할 것을 제안하다. 이에 고신일 위원이 다음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하자고 하고 폐회를 동의하다. 이에 임시 의장이 다음 실행부회의에서 처리할 것임을 말하다.
②연회 감독선거 관련 부담금 납입에 대한 무권대리 추인의 건
이철 위원이 동부연회 소속 2개 지방회가 본부부담금과 은급부담금을 지방 회계의 실수로 지난 12월 31일이 지난 후 납입하여 선거권자이 106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음을 보고하고 지난 번 예를 들어 부담금 납입에 대한 무권대리 추인을 실행부회의에 요청하다.
유재성 위원이 지난 회기에 충북연회와 중부연회 부천남지방의 부담금 납입문제를 무권대리로 해결한 예를 들어 동부연회 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12월 말까지 개체교회에서 지방 또는 연회에다 보낸 송금 증명서만 확실하다면 무권대리 추인하기로 동의하고 김기선 위원이 재청하다. 이에 박흥서 위원이 이번 까지 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연회 감독들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강전 회원은 무권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연회에서 보내어 근거를 남기도록 요청하다.
총회행정부장 홍석민 목사가 총회 실행부회의에서 무권대리 추인이 가능한 것은 본부 부담금만이며 은급 부담금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의해야 함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다.
의장이 일영샬롬유스호스텔 폐업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송기영 장로(평신도), 유재승 장로(감사위원), 김윤오 목사(목회자) 3명을 자벽하다.
이철 회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OOO 위원이 재청하니 의장이 가부를 물어 모두가 찬성함으로 이철 위원이 폐회기도를 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13분이더라.
의장 박 계 화
서기 남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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