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2.7.20)
관리자
- 1610
- 2013-03-13 23:17:56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2년 7월 20일(금) 오후1시
• 장소 : 본부 회의실
• 사회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I. 기도회
오후 1시에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210장(시온성과 같은 교회)을 부른 후 한정호 감독(경기연회)이 기도하다. 이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에베소서2:20-22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II.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이천휘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실행부위원 37명 중 29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였으며, 출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29명)
김기택 김종훈 가흥순 김철한 전용재 권오현 김용우 강일남 금성대 심창섭 박경진
이보철 유복준 김흥수 유재성 한정호 김승환 송기영 원종국 김종열 박선주 최성택
김상수 현상규 양상만 구동태 이천휘 홍남선 원형수
2) 언권위원(13명)
이규화 장세희 양태규 유재승 한완섭 최종만 이군상 최재화 안준일 성근용 허복수
장병철 김광성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오후 1시 19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 위원이 지난 제1차 실행부위원회에서 본부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연회나 지방회에 기간 내에 납부했을 경우, 선거권을 주기로 가결했는데, 피선거권도 해당되는 것으로 기록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자,
서기가 회의자료집 3쪽에 있는 제1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의 다음 부분을 읽다.“위의 의견을 들은 후, 의장이 위의 건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니, 가 17표, 부 6표로, 본부, 은급 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마감일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가결하다.”
이에 박선주 위원이 부담금은 2011년도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의 것도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문하다.
의장이 답변하기를 여기서 부담금은 작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정에 보면 지난해 연말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선거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총회실행부위원회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송기영 위원께서 선거권을 주면 피선거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권이라고 문의해 왔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도 주어야 한다고 위원들이 가결한 것이다. 그래서‘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하다.’라고 서기가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이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 회의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에 송기영 위원은 “내가 발언한 것이 잘못 기록되었다. 선거권을 말하면 피선거권도 같이 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회의록에 기록한 내용 중에‘부여’가 아니고,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책임과 의무에 대해 병행해서 이야기 해야지 한쪽만 얘기해선 나중에 혼란이 온다고 했던 것이다. 선거권을 논의하려면 피선거권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6쪽에도 보면, 입법의회에 대해 반대발언하면서, 입법의회를 할 경우 평화가 깨질까 염려가 된다는 것이 내 발언의 요지였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따지며 입법의회 하면 잘했던 총회의 평화가 깨져서 반대한다고 한 것인데 이 말 빠지면서 제 의사 달라졌다.
8쪽에서 기독교타임즈에 관련해서‘문제의 당사자를 즉시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이사회에서 그들을 직무정지 시키도록 건의하다.’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문제의 당사자를 감독회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한 것이다. 그때 의장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 잘 파악 못했으니 파악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 회의록 수정을 요청하다.
이보철 위원은 지난번 총회실행부위원회 때, 송기영 위원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함께 주느냐고 질문했을 때 의장은 피선거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묻다.
이에 의장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선거권에 대한 얘기였다고 설명하다.
그러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기로 가결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의 소지 있다고 이보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다.
이에 대해 서기인 이천휘 목사가 “제1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선거권이지 피선거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게 되었다. 당시 회의 중에 충북연회 감독인 문성대 위원이 “부담금을 연회에서 받아 본부에 올리지 못했기에 선거권이 없어서 감독선거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충북연회에서도 감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취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선거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왜곡하기를,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은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만약 충북연회에 선거권만 준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감독이 출마할 수 없는데, 감독을 선출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잘못된 소문을 일축하기 위해 그 당시의 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명시해서 회의록에 기록해 넣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다.
그러자 이보철 위원은 문성대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라고 한 발언이 있으니까 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하다.
그 발언은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결국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뽑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서기가 설명을 하다.
의장이 “여러분이 서기가 기록한 전 회의록에 이상이 없다고 가결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원종국 위원이 오자나 탈자가 있을 경우 수정하도록 하고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받자고 동의하고, 권오현 위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 채택
회의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가결되다.
5. 의제
1) 입법의회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보고
위원장 정진권 목사가 회의자료집 10-11쪽에 실린 공천위원회 보고를 하다.
이에 김종훈 위원이 회의자료집 11쪽에 보면 교회행정법연구위원회에 미주연회 조동삼 목사 들어갔는데, 미주연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조동삼 목사를 빼고 그대로 받자고 동의하고,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각 종 위원회 선임 보고
제29회 총회에서 임시감독회장에게 위임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선임했다. 선임한 내용을 보면, 현직 감독들 중에서 국위원장을 맡지 않으신 분을 한 명씩 예산소위원회와 본부내규개정소위훤회에 배정했다. 그리고 신은급법대책위원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4명과 젊은 목회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목사 3명을 선임했다.
(1) 예산소위원회(5명)
강일남 감독(충청) 김흥수 목사(중부) 김승환 장로(경기) 박경진 장로(서울) 송기영 장로(중앙)
(2) 신은급법대책위원회(7명)
김교석 목사(중부) 송창섭 목사(경기) 원형수 목사(호남선교) 장병철 목사(충청) 백용현 목사(삼남) 유재성 장로(중부) 유재승 장로(서울)
(3) 본부내규개정소위원회(5명)
김철한 감독(경기) 조성근 목사(남부) 심창섭 목사(서울) 한재룡 장로(중부) 최성택 장로(충북)
이에 권오현 위원이 선임된 명단을 보면, 동부연회와 서울남연회에서는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참고하겠다고 답변하다.
3) 동대문교회 존치 관련 성명서 보고
의장이 회의자료집 29쪽의 성명서를 2012년7월19일자 국민일보(미션) 30쪽에 광고를 게재했다고 보고하다.
4) 사립학교문제특별위원회 설치 방법 논의
의장이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만 하고 위원 선정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전용재 위원이 의장에게 위임하자고 동의하고 유재성 위원이 재청하므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 가결하다.
5) 기독교타임즈 직원 임금 체불 및 재정유용(횡령)사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의 건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우 감독이 회의자료집 30쪽과 같이 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고하니,
의장이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는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서 결의해야 한다. 하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시급한 문제니 7월30일을 넘어가면 안된다. 정산이 안되면 70%라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징계문제도 행정기획실장과 재정담당 부장이 기독교타임즈 직원과 만나서 상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하다.
이에 장병철 위원은 체불된 임금을 7월 말까지 정산해 주어야 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산이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다.
송기영 위원은 이 문제는 예산이 없더라도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으니 전권을 감독회장께 위임해서 예산소위원회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전에 지급해야 한다면 우선 가지급해 놓고 예산소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그때 결산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하다.
유재승 위원은 지금 송기영 위원의 발언대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가지급 결의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산을 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의 집행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문제도 7월말 까지 처리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다.
송기영 위원은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의 4가지 결의사항(회의자료집 30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다.
이에 의장은 이것은 보고일 뿐이다.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 일임해주면 기독교타임즈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우 감독과 의논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하다.
송기영 위원은 기독교타임즈의 인사권은 감독회장에게 있다. 그런데 회의자료집 30쪽의 보고 내용을 보면, 결의사항 3)에서‘임시 관리자를... 대책위원 중에서 선임해주기를 청원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사권자에 청원할 내용이 아니다. 인사권자인 감독회장이 대책위원회와 상의하던 이사회와 상의하던 감독회의에서 상의를 하던 그것은 감독회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요청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안해 달라고 의장이 요청하자,
송기영 위원이 위에서 논의된 기독교타임즈의 모든 문제를 감독회장께 일임하자고 동의하고, 박선주 위원이 재청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철원제일교회 건축자금 협조 요청의 건
박경진 위원이 회의자료집 31쪽의 내용을 설명을 하며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금성대 위원이 이 건은 2006년 총회서 결의했으나 감리회 사태 때문에 못한 책임이 교단에 있으므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의장이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물으니,
김종훈 위원이 예산소위원회로 넘겨 검토하기로 동의하고 김상수 위원이 제청하므로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 가결되다.
7) 감독회장 재선거 후보등록 비용 반환 및 선거비용 손해금 청구 청원의 건
의장이 회의자료집 34-38쪽의 청원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이 건은 감독회장 후보자였던 전용철 목사(청원대리인 지학수)가 2010년 7월 13일에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법원에 의하여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등록비 5천만원과 선거비용 손해금 2천6백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청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를 묻다.
이에 권오현 위원이 선거가 무효가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몰라도 등록금은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금성대 위원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된 것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논할 문제 아니라고 발언하다.
또한 허복수 위원은 선거가 무효라 할지라도 거기서 감독이 나왔고 감독으로 행세를 했다. 그러기에 선거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다.
의장이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를 물으니,
전용재 위원이 감독회장에게 맡겨서 고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자고 동의하고 김종훈 위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8) 감리교평화포럼 진상조사청원의 건
유복준 위원이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니,
김용우 위원이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다. 이 문제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를 의장에게 위임해서 이 청원서를 올린 진상조사위원들을 만나보고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발언하고,
송기영 위원은 국법이나 교회법에 처벌 받은 책이 아닌데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여기서 다뤄야 하나? 심사까지 해야 하는가?고 발언하다.
이에 의장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를 물으니,
전용재 위원이 의장께 위임해서 진상을 들어 보고 심사분과위원회로 넘길 일이면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동의하고, 전원에 찬성하므로 가결하다.
* 정회
오후 2시40분에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다.
* 속회
오후 2시45분에 찬송가 23장(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부른 후 현상규 목사가 기도하고 속회하다.
6. 기타토의
1) 미주연회 건
감독회장 특사로 미주연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종훈 감독이 별지 제1호와 같이 미주연회 화합 및 대책위원회 조직에 대한 의제를 상정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미주연회 문제의 큰 전제는 그동안 분열된 미주연회를 하나로 화합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법적으로 하든지, 정치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화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번 제1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도 보고했지만 내가 미주연회 특사로 다녀와서 감독회장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도 보고 하면서, 미주연회를 사고연회로 선포하고 의장께 전권을 주어 해결하도록 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그 후 미주연회 문제는 잘 해결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저께 복병을 만났다. 그것은 신기식 목사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 것 가운데, ‘미주연회 감독선거가 무효가 되었다면, 지난 연회서 자격이 없는 감독의 사회로 열린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원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하고 물었는데, 이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해석을 했다.
그 후에 이후근 목사측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감독이 무효라 해서 감독이 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냐? 총회실행부위원으로 선출한 것도 유효하고,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제30회 총회의 선거도 하면 된다. 앞으로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대로 하면 된다는 기류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양쪽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장정 제234단 제133조 제21항에 보면,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재결의를 요청하면,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결로 재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미주연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감독회장이 재결의 요청을 부결시키면 미주연회 문제는 해결 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재결의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총회실행부위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주연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미주연회의 화합을 위해 재결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장이 “여러분의 의견 존중해서 재심 요청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하다.
2) 입법의회 일정에 관한 건
박선주 위원이 제29회 총회해서 입법의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므로 오늘 제2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자고 발언하다.
의장은 장정개정위원이 오늘 공천이 되었으므로 이들이 무슨 법을 어떻게 개정 할지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할 경우 한 달 전에 헌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열흘 전에 입법위원들이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 줘야 한다. 발송하는 시간까지 하면 개정안이 확정되고서도 보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는가? 의장에게 위임해 주면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법의회를 공고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에 한정호 위원이 입법의회의 날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입법의회를 하려면 감리회에 한 번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날짜와 장소에 대해 의장께 전권 위임할 것을 동의하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이 재청하므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사 진행 발언
김종열 위원이 의회법 제463조에 따르면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 요청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471조에 의하면 표결하고자 하려면 의장이 표결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고, 발표된 후에는 어느 회원도 발언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오늘 의제 중에 7, 8번 안건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상정안건이 아닌 것 같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사제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해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격을 높이자고 발언하다.
이에 송기영 위원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의장과 연회 감독들이 심의한 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이상과 같이 논의한 후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물으니 원종국 위원의 동의와 김종훈 위원이 재청하므로 원종국 감독이 기도한 후, 오후 3시32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2년 7월 20일
임시 감독회장 김기택
서 기 이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