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6.1.26)
관리자
- 4353
- 2006-07-06 23:43:28
▫ 일시 : 2006년 1월 26일(목) 오후 1:30
▫ 장소 : 본부 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찬송가 94장을 부른 후 송태준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말씀을 전한 후 기도회를 마치다.
임시서기 선출 : 의장이 서기 박영태 위원이 불참하였음을 말하니 감독회장이 임시 서기를 자벽하자는 이기복 위원의 동의와 전 윤 위원의 재청이 결의되어 송소진 위원을 자벽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3명 중 43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0명이 출석하다.
* 실행부위원 *
신경하 윤연수 김충식 이규학 최호순 권혁구 박거종 이돈하 곽성영 현상규 장동주
홍사본 김재철 이서용 이태영 김원용 민명식 홍기수 이호문 함영태 김경천 백문현
최명재 박순희 배정길 박영준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조남호 소화춘 송소진 이기복
최동한 윤대의 김소윤 이규환 서정국 오세창 원형수 박태복 박 건 전 윤
* 언권위원 *
고수철 송태준 송기영 이복규 김경태 이찬복 심기택 안충수 박병욱 안현아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회의 자료집에 기록된 대로 받자는 최명재 위원의 동의와 김경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회의 자료집 의제 순서대로 하자는 전 윤 위원의 동의와 윤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2006년 예산 심의(별책)
예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 권혁구 위원이 별첨 p.3에 있는 2006년도 본부 예산안 총칙을 설명하다.
송태준 위원 : 목관전용을 할 수 없음을 말하다.
민명식 위원 : 필요시 목관전용을 하되 사전에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을 말하다.
고수철 위원 : 감리교본부 예산 중 본부 부담금에 대한 질문 후 예산은 최소한 100만 단위까지 세워야 한다고 말하다.
김소윤 위원 : 시간 관계상 각 페이지만 묻고 질문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와 안명구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이태영 위원 : p.11 제수당에 대한 것을 예산 소위원회에 다시 넘겨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다.
송태준 위원 : 총회 등록비를 포함한 예산 전체를 예산소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고 예산소위원회에 전권을 맡기며 감사위원 중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와 함영태 위원이 재청하다.
원형수 위원 : 감사위원은 예산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다.
송태준 위원 : 실행부위원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석하듯이 언권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남철 위원 : 지금까지 발언하신 몇 분을 예산소위원회에 포함시켜 줄 것을 동의집에서 받아달라고 말하자 동의집에서 받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민명식 위원 : KNCC 부담금을 8300만원씩 내면서까지 NCC에 가입해야 하는가? 교단의 정서를 반영 하는 것도 아니다.
백문현 위원 : 가입이 되어 있는 한 부담금은 내어야 한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 하도록 해야 한다.
(2) 미자립교회 경상비 결산 기준에 관한 건(선교국)p.9
미자립교회 기준을 전년도 경상비 결산액 2500만원 미만 교회로 하자는 이기복 위원의 동의와 소화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연회 신학원 및 신학원대학원 정관 상정(교육국)p.10
교육국 김영주 총무가 자료집 P.10와같이 안건제안을 설명하다
장동주 위원 : “협동회원 교육과정인 (가칭) 감리교 신학원 대학원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3개 신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하다.
이규학 위원 : “신학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원을 따로 두어서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임을 말하다.
김남철 위원 : 장정에 수급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에서 참예할 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다.
이서용 위원 : 정관은 입법의회에서만 다룰 수 있다. 그러기에 입법의회에서 인준이 되어야 한다.
전 윤 위원 : 장동주 감독께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3개 신학대학원에 위탁 교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과 행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회원 (173) 제73조 (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⑤항 협동회원의 추가 신학교육 과정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고 한 것은 교육과정 즉 커리큘럼을 말한 것이지,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정권이 있으므로 별도로 신학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독회장이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감독회장과 신학원 협의회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을 말하다.
송태준 위원 : 정관은 입법의회에서만 할 수 있다면 운영내규로 바꾸어 통과하면 된다.
소화춘 위원 : (가칭) 감리교 신학원 대학원 정관을 운영내규로 바꾸어 통과하기로 동의하고 이기복 위원이 재청하다.
이호문 위원 : 12년간 신학원을 운영해 왔다. 경험을 토대로 대학원 과정을 잘 교육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이란 표현이 문제가 되면 목회 아카데미 등의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러므로 신학원 협의회에 위임하여 줄 것을 말하다. 의장이 이 내용을 첨부하여 (가칭) 감리교 신학원 대학원 정관을 대학원 운영 내규로 수정하여 받자는 안을 상정하여가부를 물으니 가표가 29표로가결되다.
(4) 컨설팅 결과보고(사무국)p.21
송태준 언권위원이 컨설팅 안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모두가 감리교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며 감독회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러므로 속한 시일내에 임시 입법회의를 열어 입법화하여 실행에 옮겨 줄 것을 제안, 건의하다. 이에 함영태 위원이 송태준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컨설팅 안이 법제화 되도록 재 제안하다.
(5) 이상무 조사처리위원회 경비 지출 청원(사무국)p.44
그대로 받자는 박 건 위원의 동의와 안명구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6) 감리회관 간판 설치의 건(사무국)p.45
기독교대한감리회로 하자는 권혁구 위원의 동의와 감리교본부로 하자는 민명식 위원의 개의가 있어 표결하니 감리교본부로하기로만장일치로 결의되다.
(7) 감사지적사항 처리위원회 보고(사무국)p.55
박 건 위원이 보고하다.
송태준 위원 :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처리위원회에서 처리까지 잘하여 주기 바란다.
전 윤 위원 : 인우학사 운영에 있어 그동안 광림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운영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앞으로 2년 동안 광림교회에서 관리하고 2년 후에는 감리회에서 인수하여 감독회장의 권한 아래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다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주기 바란다.
(8) 이준 열사(집사) 기념주일 제정 청원(중앙연회)p.58
중앙연회 이정원 총무가 의제를 설명하다.
김소윤 위원이 이 준 열사는 감리교 집사라는 것을 홍보하고 7월 9일을 이 준 열사 기념주일로 지키자는 동의와 안명구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9) 기타
전 윤 위원 : 금촌부동산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전번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께 위임된 사항이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란다.
(10) 폐회
곽성영 위원의 폐회 동의와 현상규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기도한 후 폐회를 선언하니 16시 40분이더라.
2006년 1월 26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인)
임시서기 : 송 소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