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7. 7. 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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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4 11:03:09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7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사 회 : 전명구 감독회장
I. 기도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516장(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을 부른 후 박효성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이 민수기14:4~10절의 말씀을 읽고 ‘긍정을 선택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II. 회무처리
1. 위원점명
서기 명노철 위원이 점명하니 실행위원 42명 중 32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모두 34명이 참석하다.
가) 실행부위원(32명)
전명구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이병우 최승호 유영완 권영화 박효성 박성배
김철중 유재영 김진열 여우훈 염영식 조명동 김상현 이풍구 신은영 정승희 조광남 홍세표
문성대 한봉수 오종탁 유재천 이연수 지기석 명노철 김재성
나) 언권위원(2명)
이주익 최병돈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됨으로 제32회 총회 제3차 실행부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전 11시 27분이 되다.
3. 전회의록 낭독
유재천 위원의 전 회의록을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와 지기석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 채택
회의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자유롭게 가감하여 진행하자는 김진열 위원의 동의와 오종탁 위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5. 의제
1) 기관장 인준의 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김철중 장로를 부른 후 인준 가부를 물으니 진인문 위원의 박수로 받자는 동의와 유영완 위원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2) 본부 2017년 상반기 감사 보고(2016.7. ~ 12.)
감사위원장이 보고하다. 이어서 서기가 p9~p29를 보고하다.
조광남 위원이 감사의견에 보면 100만전도운동본부에 직원 파견 부분에 문제가 있다. 100만전도운동본부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파견 직원이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 부장이 파견된 부서는 나머지 부서가 업무를 나누어서 일하게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100만전도운동본부에 주어서 대체인력을 세워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오종탁 위원이 감사보고는 보고로 받는 것이다. 참고발언으로 총84건의 지적사항중 당부 및 대책수립이 13건, 권고가 45건, 지시가 9건, 기타가 8건, 행정업무처리가 9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감독회장은 행정수반으로 어떻게 성실히 할 것인지 멘트를 듣고 박수로 받기로 동의하다.
의장이 감사지적은 잘 지적하였다. 파견한 부서에 대한것은 다음 회기에 어떻게 대체하고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다. 부장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다음기회에 보고하겠다.
강승진 위원이 사회복지부, 기독교세계부가 없어지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곤란하다. 100만전도운동과 선교국 300만 전도운동과의 통합운영지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대한 감사가 없음을 지적하다. 이에 의장이 300백만 전도운동과 100만 전도운동은 앞으로 통합 운영할것임을 이야기 하고 감사위원장이 100만 전도운동본부는 하반기에 감사한다고 답하다.
진인문 위원이 100만전도운동이 중요하지만 이단대책연구 및 동성애 문제 전문 담당 직원을 두었으면 한다고 제안하다.
김상현 위원이 감사보고는 받아야 하고 각실국에 실행은 넘기고 일부는 입법, 행정총회로 넘겨야 한다.
의장이 감사보고 가부를 물으니 박수로 받다
3) 제32회 입법의회 회원 현황 수정 보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p31~p40를 보고하다.
진인문 위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이풍구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되다.
4) 안건 심의
①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지원 요청의 건(미주특별연회)
임승호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이 나와서 p43을 설명하다.
의장이 미주특별연회에서 감독회의 할 때 도와주기로 뜻을 모았고 재차 한국에서 모인 감독회의에서도 도와주기로 하여서 이번에 입법의회가 있으니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미주감신을 포함하여 개정해서 십일조라도 도와주는 것이 어떠한지 묻다.
강승진 위원이 감독회장이 미주감신 이사장이 되셨으니 감독회장이 당장 지원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염영식 위원이 먼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위에 왔다면 문제이고, 그리고 3개신학교 지원은 목적성으로 지불되는 것이고, 회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25만불씩 3년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미 지원하기로 한 것이 있는데 3개 총장과 협의해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은영 위원이 입법은 어렵고, 미주특별연회건은 실행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다.
이병우 위원이 미주연회도 똑같이 주자고 제안하다.
유재천 위원이 돈 주는 것은 회의에서 결정 안된다. 집회로 모금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이광석 위원이 중앙연회 감리사연수로 이준열사 10주년 기념교회를 갔다. 이 교회는13억을 모아서 했다. 3억을 모으는 것인데 감독회장이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미주연회를 지원하자고 제안하다
여우훈 위원이 3개 총장과 협조하고 연회에 앞으로 내려가는 지원금의 십일조를 보내는 것을 제안하고 이광석 위원이 동의하고 유재천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② 2017 성령한국 청년대회 재정협조 요청의 건(P44-50)
의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본부 권흥식 회계부장이 본부 예산에 대해 상황설명을 하다.
염영식 위원이 청년대회를 전년도에 이어 다시하는 이유와 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묻고대형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지원 및 행사가 진행되는데 오천만원도 자체 해결하고 청년활성화를 위한 다른 측면에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이광석 위원이 올해 루터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의 해이다. 루터 500주년 아무런 행사가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서 9월 중순쯤 루터 학술제나 종교개혁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반성과 성찰과 방향성을 선언하는 의례가 있어야 한다. 선교국 총무가 없지만 직무대행과 위원장이 있으니 학술제를 통해서 본부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연회 감독들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의장이 루터의 개혁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감독회의에 위임해 달라고 제안하다.
강승진 위원이 다른 교단은 종교개혁 행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청년대회 5천만원 지원 문제와 종교개혁 행사가 섞였다. 5천만원을 반정도씩 나누어서 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한 서울연회 자체적으로 종교개혁 행사를 준비 하고 있다. 종교개혁 행사를 선교국에서 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면 서울연회에서 하는 것을 멈추고 감독님들과 선교국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구성하겠다. 반정도씩 나누어서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제안하다.
이광석 위원이 선교국에서 주무를 하고 감독들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의장이 루터 종교개혁500주년 행사 및 예산은 선교국에 위임하되 계획안이 나오면 각 연회가 협력해서 지원하고, 청년대회는 기도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을 제안하고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③ 직원 퇴직급여 및 미지급급여 지원 요청의 건
홍세표 위원이 밀린 임금이라 전에 승인한 것이다. 금년도 기독교타임즈 상황을 모르지만 이 내용을 추가로 준다면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하고 예비비도 없다. 퇴직금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입법취지도 있고 추가 경정예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안된다. 소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는 것으로 동의하다.
이병우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퇴직금 지급문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규채용공고를 한다. 이런 요청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지원할 수 없다 에 동의하고 홍세표 위원이 제청하다.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참고발언들>
오종탁 위원이 공감을 하지만 법률적 문제는 감독회장이다. 퇴직급여가 안 나가면 고발당하고 통장이 압류된다. 탕감이든 차입이든 해결해야 한다. 독립채산제면 문제가 없지만 감독회장이 발행인 겸 이사장이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이 문제가 있다.
의장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하다.
신동명 기자가 체불임금은 전임자의 문제임을 알리다,
염영식 위원이 인식의 문제이다. 차용으로 지난번에 도출했다. 다시 도출한 것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다. 본부는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안되면 문제다. 감독회장이 장정상 발행인이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모셨다. 감독회장은 이사장직을 사임하시고 이사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유영완 위원이 퇴직적립금을 붙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의장이 인사는 사장이하고 책임은 감독회장이 지는 정관문제도 지적하다.
5) 기타
① 고 강천희 선교국 총무 장례비의 건
강승진 위원이 고 강천희 총무 장례가 본부장으로 치러졌기에 예비비 가운데 일천만원을 장례비로 지원하기로 동의하고 진인문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② 미주특별연회 은급재단으로의 복귀의 건, 일괄폐지’ 교회 정리의 건, 연회사업비 지원 및 본부부담금 탕감의 건(미주특별연회)
박효성 위원이 은급재단 복귀의 건, ‘일괄폐지’교회정리의 건, 연회사업비 지원 및 탕감의 건을 일괄 제안 설명하다.
윤보환 위원이 국내교회처럼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조사로 폐지 공고 후 부담금은 총실위에서 탕감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은급문제는 은급부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동의하자, 신은영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③ 미주특별연회 명칭의 건
홍세표 위원이 공문을 보면 자치연회라고 하고 장정에는 특별연회인데 공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다?
박효성 위원이 이번 입법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미주연회는 국내연회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이광석 위원이 자치연회를 사용하는 것은 모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합당치 않다고 하다.
윤보환 위원이 이것은 논의사항이 아니다.
의장이 장정에 미주특별연회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다
④ 입법의회 장소 및 날짜의 건
의장이 위임해 달라고 제안하자. 지기식 위원의 동의와 진인문 위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⑤ 종교세 문제의 건
최승호 위원이 종교세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홍세표 위원이 감독회장에게 위임하여 전문가를 모아서 종교세 문제에 대해 본부직원과 교역자 평신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기를 동의하고, 최승호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⑥ 조광남 위원이 본부내규를 지난회기에 이에 다시 나눠 달라고 제안하자 새로바뀐 내용을 보완하여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하다
⑦ 의장이 입법의회를 10월26일(목)~27일(금),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하기로 발표하다.
6. 폐회
지기석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도준순 위원이 재청하다. 여우훈 위원의 기도로 마치니 오후 1시45분이더라.
2017년 7월 14일
감독회장 전명구
서 기 명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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