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5.12.9)
관리자
- 803
- 2018-07-11 01:35:27
제 4차 실행부위원회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1시
장 소 : 본부회의실
사 회 : 전용재 감독회장
Ⅰ. 기도회
의장의 사회로 찬송가 347장(허락하신 새 땅에)을 부른 후 정의선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의장은 누가복음 2:13장에서 14절을 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심는 감리교회가 되자“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기도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유학열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위원 39명중 27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0명이 출석하여 모두 37명이 참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 위원(27명)
전용재 여우훈 김연규 최재화 김한구 김은성 이성현 김진흥 원형수 최병돈 김명숙 김진열
정의선 이은한 석종흠 고신일 박계화 강사일 이정원 이 철 고광빈 안병수 마상수 김용봉
문용찬 지기석 유학열 신은영
언권위원(10명)
이주익 김광일 전광남 박태순 박인호 이근하 한봉수 최병돈 김규세 이승만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제 31회 총회 제 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 1시 11분이 되다.
3. 전 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지기석 위원이 회의 자료집 3쪽에서 11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최재하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신은영 위원은 회의 진행순서를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와 김진열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5. 의제
1)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인준의 건
의장은 회의 자료집 13쪽을 근거로 서울연회 돈암교회 김명숙 장로가 2015년 11월 26일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제 47차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제 31회 총회 제 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인준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알리다. 앞으로 나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게 한 후 뒤를 돌아서게 하여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인준이 되다.
2) 본부 2015년 상반기 감사보고
의장은 회원들에게 회의 자료집 17쪽에서 75쪽에 2015년 상반기(2015.1.1.-06.06.30)감사보고서가 있음을 알리고, 감사위원장과 서기가 나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신은영 위원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보고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리고, 회의 자료집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감사를 진행하다 지적된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하고, 실행위원들의 질문을 받은 후 나머지는 유인물로 받기를 동의하다.
위원장 김광일 목사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다 이어 서기 박인호 장로는 회계감사에 문제점이 없음을 알리고, 서류절차의 미비한 점이 있어 지적하였음을 보고하다
김은성 위원은 회의 자료집 21쪽 7항 예식과 예복 : 전임감독이 예전 시 보라색 가운을 입지 않는다는 공지와 전임감독 칭호 사용이 불허됨을 공식화하기 바랍니다. 에서 “보라색 가운 을 입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의장은 성찬보좌시 전직감독이 “보라색 가운” 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 셔츠”를 입고 와서 앉아 있으면 전직감독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으로 “보라색 셔츠”를 입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말하다.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묻자 모든 회원들은 이의가 없음을 표명하다. “보라색 가운”이 아닌 “보라색 셔츠”로 정정되다.
원형수 위원은 28쪽 9항 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입한 노트북이 반납되었는지를 묻다. 28쪽 10항에서 “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 고 지적한 문제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 인지를 묻다. 72쪽 2항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다.
서기 박인호 장로는 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란 앞에서 언급한 노트북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공금에서 구입한 것이니 회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적사항 실천여부는 17일 확인감사를 통해 확인할 것임을 알리다.
이성현 위원은 25쪽 일영연수원 리모델링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묻다. 서기 박인호 장로는 감사위원에서 해명 사항이 아님을 말하다. 그 문제를 지적했으며 확인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임을 알리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목사는 일영연수원 리모델링을 시공한 업체가 본부에 시공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단 시행 절차에 있어 서류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 지적했으며 서류상 미비한 부분을 갖추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의장은 위원들에게 다른 질문이 더 있는지를 묻다. 신은영 위원은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김진열 위원의 재청에, 의장은 그동안 수고한 감사위원들을 일어서게 한 후 수고의 표시로 위원들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3) 예비비 사용 신청 건
송윤면 실장은 회의 자료집 77쪽에 있음을 알리고 68,000,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다. 김진열 위원의 동의와 최재화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4) 사회복지재단 외부이사 영입에 따른 연회파송이사의 수 조정의 건
송윤면 실장은 회의 자료집 79쪽에서 93쪽에 있음을 위원들에게 알리다. 이해를 돕기 위해 89쪽을 참고해 줄 것을 말하다. 지기석 위원의 실행부위원회를 마친 후 감독회장과 현직감독들에게 장정에 따라 결의하도록 일임하자는 동의와 신은영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5) 임시 입법의회 개최건
의장은 2015년 10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을 하루일정을 별도로 잡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폐회선언을 했기에 실행부에서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안을 상정했음을 알리다.
신은영위원은 다시 입법의회를 할 경우 현장발의 수정동의안 또 이 올라와 어려워 질 것이 염려됨을 말하다. 특별히 상충된 것이 없다면 차기 입법의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다. 고신일 위원은 입법의회를 또 한다고 완벽한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며 신은영 위원의 발언에 재청하다.
입법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안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팽배하게 대립되다.
의장은 5분간 정회를 하다. 회의를 속개한 의장은 변호사 자문결과 총회실행부위원에서 결정할 결의권이 있음을 알리다.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을 말하다.
입법의회를 하지 말자는 신은영 위원의 동의와 고신일 위원의 재청을 가부를 물으니 9명이 찬성하여 입법 의회를 하지 말자는 동의안이 부결되다.
의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중단한 입법의회를 개최하며 장소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제31회 입법의회에서 상정하지 못한 것을 처리하자는 김진흥 위원의 동의와 이성현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이철 위원이 의장에게 이미 통과된 법안 공포가 언제 될 것인지를 묻다. 의장은 조문정리가 끝났으며 2015년 12월 31일 안으로 공포될 것임을 알리다.
6) 중동지역 선교를 위한 아부다비 한인교회 건축 지원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안건 상정의 건
안건을 제안한 최재화 위원이 회의 자료집 95쪽에서 107쪽에 있음을 알리다. 3분정도 소요되는 동영상을 보다. 이슬람권인 중동지역 아부다비에 세계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센터 감리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감리교회 선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제안, 설명하다. 선한목자교회에서 2억 5천만원을 이미 후원하였으며, 만나교회에서도 2억 5천만원을 후원 약속받았고,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서도 1억 5천만원을 이미 후원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알리다.
이성현 위원이 본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결의해야 한다고 말하다.
권흥식 본부 회계부장이 내년도 본부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본부 지원은 어렵다고 말하다.
의장은 가장 뜻 깊은 일임을 설명하고, 실행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결의해주면 여러 모금 방법을 찾아서 아부다비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거듭 의결을 부탁하다. 이정원 위원이 부연 설명하니,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다. 이정원 위원의 동의와 신은영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 교회폐지로 인한 본부부담금 미수금 감면의 건
권흥식 본부 회계부장이 회의 자료집 109쪽에서 112쪽에 있음을 보고하다. 신은영 위원의 동의와 박계화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8)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건
의장은 회의 자료집 115쪽에서 124쪽에 있음을 알리다. 대책위원을 만들어 주자는 안에 정의선 위원의 동의와 고신일 위원의 재청하다. 동의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9명이 거수함으로 부결되다.
9) 제 31회 총회 감사위원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 수시감사에 대한 건
감사위원장 김광일 목사는 회의 자료집 125쪽에 있음을 알리다. 이정원 위원이 특별조사위원을 만들어 조사할 것에 동의하다 김광일 위원이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10) 육군훈련소교회 새 예배당 건축 상황보고 및 약정금 입금 청원(협조)
송윤면 실장은 추가 회의 자료로 나누어준 유인물을 참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6억원의 분담금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리다. 군 선교 헌금 및 개체 교회 지원을 통해 분담금을 해결해 주자는 이성현 위원의 동의와 김연규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11) 악성 미수금 중 대손상각 처리 건
한만철 출판국 총무는 추가 회의 자료로 나누어준 유인물을 참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김진흥 위원 동의와 이성현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12) 기타
의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건” 이 부결된 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이야기 하며, 회원들에게 해결 방법을 묻다. 정의선 위원은 현직 대책위원회의가 부결되었으니 “조사위원회를 구성” 해서 해결해 주자는 동의와 고신일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구성은 감독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6. 폐회
정의선 위원의 폐회 동의와 김진열 위원의 재청을 결의하고, 여우훈 위원의 기도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5시 47분이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