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5.6.22)

관리자
  • 1332
  • 2017-08-14 20:36:26
제31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장 소 : 본부회의실
사 회 : 전용재 감독회장

Ⅰ. 기도회
의장은 말씀을 전하기 전 위원들에게 지난 2015년 4월 2일 아펜젤러선교사 부산기항을 기념해 부산제일교회에서 제31회 제2차 총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로 모이고 다시 주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함을 전하다. 지난주에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아시아 감리교대회 및 제4차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하고 왔음을 알리다.
의장의 사회로 찬송가 516장(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을 부른 후 김상현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의장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을 읽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리교회가 되자“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기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유학열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위원 39명중 27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8명이 출석하여 모두 35명이 참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27명)
전용재 김상현 최재화 김한구 김은성 이성현 김진홍 원형수 정채광 김진열 조호원 정의선
이은한 석종흠 강사일 이정원 유용관 고광빈 안병수 마상수 박영태 김용봉 문용찬 석준복
지기석 유학열 신은영
2) 언권위원(8명)
전광남 박태순 이근하 한봉수 최병돈 김규세 권영화 이승만

2.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제 31회 총회 제 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 1시 20분이 되다.

3. 전 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 낭독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석종흠 위원이 회의 자료집 5-9쪽에 잘 정리되었으니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최재화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이은한 위원은 회의 진행순서를 의장에게 일임하되 회의 자료집 4페이지 의제 3) 본부 2015년 예산심의 와, 4) 본부 내규개정안 인준 안 두 개만 바꾸어서 4) 본부내규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3) 본부 2015년 예산 심의를 진행 해 줄 것에 동의하다. 최재화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1)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인준의 건
의장은 회의 자료집 11쪽을 근거로 최병돈 장로가 2015년 4월 22일 제 33차 정기 총회에서 제31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제 31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인준해 줄 것을 요청해왔음을 알리다. 위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묻다.

이은한 위원은 최병돈 장로는 현재 본부 감사로 임명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감사직을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를 묻다. 남선교회 회장으로 인준을 받으면 평신도 직능대표로 총회 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들어오게 되고, 본부감사로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 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바, 한 사람이 감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실행부에 당연직과 언권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다. 또한 이은한 위원은 교리와 장정 266단 제 165조(감사의 정수) 본부 감사는 각 연회별로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 또는 원 위원과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다 를 근거로 겸직은 불가능함을 말하다.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다. 함영석 목사는 장정에는 명시된 규정은 없다고 말하다. 교리와 장정 266단 165조 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위원은 연수원 위원을 의미한다고 말하다.

김상현 위원은 남선교회가 피감기관인지 아닌지 확인되면 된다며, 회원들에게 피감기관인지 묻다. 회원들은 아니라고 답하자 상관없다고 말하다.

이승만 위원은 최병돈 장로의 직능대표는 당연직이라고 말하다. 평신도 단체에서 선출해왔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피감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다.

신은영 위원은 남선교회 회장으로 인준을 해 놓고 법에 따라 추후에 교리와 장정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다.

의장은 위원들에게 정식으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회장 인준을 요청해 왔으니, 여기서 인준을 해 놓고 최병돈 장로가 남선교회 회장으로 직능직 총회실행부위원이 되고, 동시에 총회 산하에 감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것은 고문 변호사와 문의할 것을 말하다. 또한 최병돈 장로와도 그 부분을 의논할 것임을 말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인준은 인준대로 결의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이안을 신은영 회원이 받아 동의를 하였고, 김진열 회원의 재청에 모든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은 최병돈 장로를 앞으로 나오게 해 회중을 뒤로하고 세우다. 최병돈 장로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인준에 손을 들어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다.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의장은 새로 임명된 회장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기름 부어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를 잘이 끌어가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크게 공헌하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다.

2) 본부 2014년 하반기(2014.7-12) 감사보고.
의장은 지난 제31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보고가 끝이 났으며, 미진한 부분을 제 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리다.

감사대표로 한봉수 장로가 나와 회의 자료집 13-30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리다.

의장은 보고내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위원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꼭 필요한 지적사항만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한봉수 장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2014년 하반기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김광일 감사위원장과 박인호 서기가 안식년 휴가와 외유중이라 감사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다. 회의 자료집 16쪽부터 30쪽에 있으며, 16쪽과 17쪽의 내용은 제31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내용임을 알리다. 오늘 보고는 18쪽 선교국 감사 지적사항 부터 27쪽 기독교타임즈 등 각국과, 원 등의 감사지적사항과, 28쪽과 29쪽의 "본부 모든 부서의 공통 지적 및 시정사항" 임을 말하다.

의장은 감사지적사항을 전달받았음을 언급하며, 행정실장에게 다음 총무 연석회의 때 감사지적사항을 잘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다.

이은한 위원은 감사소견 17쪽 6.본부는 정책수립과 행정, 연회는 본부 정책에 따라 사업과 행정을 장정에 명기된 대로(장정 237단. 201단 1항. 83단 1항)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에 언급된 장정의 규정적용이 옳지 않다며 참고해 줄 것을 지적하다.
또한 19쪽 5.수입지출 결의서 청구금액 정정 시 책임자가 결재하여야 함에도 결재 없이 되어 있으니 결재를 득한 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되었는데 문서가 위조 되었다는 것인지, 지출금액이 증액된 것을 지적했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혹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라고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지적하다.
사무국 5.경매 처분된 교회 무상 대여금 1억 원 회수건 에서 감정평가액 2,424,503,710원을 1,671,200,000원에 경락을 받는 과정에서 1억 원을 경매 취하조건으로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나 경락됨으로 1억 원을 환수해야 하나, 소망교회 김종건 목사는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음이 지적되었으면 어디서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다.
은급에 관하여 은급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입법에서 실행할 사항임을 지적하다. 기독타임즈의 배상배임 이름을 지적하며 법적조치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주어야 할지를 언급하다.
교리와 장정268단 제167조(감사의 직무) 5항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고 언급하고 있으며,
3항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 감독회장에게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혹은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다.

의장은 좋은 지적임을 피력하다. 감사의 결과 보고에 지적사항만 열거하여있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지적사항만 열거한 것 같다며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다.

김상현 위원은 이은한 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언급하며 다음 제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회의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받기를 동의하다.

의장은 다른 질문이 있는지를 묻다

이성현 위원은 회의 자료집 17쪽 감사소견 2.감리회관 임대: 2014년 6월 공실을 28.11%(12월 16.86%)에서 감사시점 3월 16일 현재 13.63% 로 내려갔음을 지적하며 은급재단 소유 12층이 공실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사항을 언급하다.

의장은 12층이 임대가 되었으며, 감사한 날짜와, 임대 날짜의 차이로 공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회원들에게 말하다.

이어 이성현 위원은 21족 3.감리회관 1층 로비에 북 카페 설치를 속히 시행하여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감사소견을 내 놓으셨는데 이것은 출판국위원 이사회 때 결의되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카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른다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사회 때 의논한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출판국 이사회의 때 된 일이 감사소견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묻다.

의장은 감사위원회가 출판국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모르고 지적한 안건임을 회원들에게 말하다. 제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받기로 하다.

원형수 위원은 27쪽 1.기독교타임즈 횡령, 배임, 사기 사건에(박영천, 안혜총, 김준규, 곽인)대하여 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민사적, 법적조치와 교회법에 위한 법적 조치를 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2.기독교타임즈 비리로 고발되어 미국으로 도주, 기소 중지된 박영천 목사가 로스앤젤레스 동지방 새소망교회 담임으로 임명된 것은 적법하지 않음을 재지적하니 이사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리와 장정 894단 11조(고소. 고발기간) 고소. 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13항의 경우 범과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개정). 라고 명시되었음을 말하고 이들이 범과한 것이 2004년에서 2005년, 2007년의 중요한 기간임을 지적하다. 대체적으로 2009년까지 대부분 문제가 일어난 것임을 지적하다. 박영천 목사의 경우 임기는 2010년 1월 1일로 만기임을 알리며 교리와 장정에 심사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임을 지적하다. 박영천 목사를 비호하는 것은 아님을 전재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임을지적하다. 이런 법적인 하자가 있어 계속 패소함에도 이번에 3억을 더 들여 소송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감사를 했는지 묻다.

한봉수 장로는 지난감사에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적한 것이라고 말하다.

의장은 원형수 위원의 질문은 구조적으로 맞는 이야기임을 말하다. 그동안 책임 있는 기관에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일도과까지 가게 되었다고 말하다.
지금 기독교타임즈, 안혜총. 곽인 같은 경우는 합의하여 정리가 될 것 같고, 박영천 국장 같은 경우, 5년 도과되기 전에 이미 심사에서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당부재판이 시작될 것임을 말하다. 당부재판에서도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검찰처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박영천 국장은 법원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받고 난후에 교회법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일도과는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기일도과가 되었다고 말하다. 교회법으로 이미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계속진행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다음 제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다. 의장은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즈음해서 마무리하고 장시간 수고하신 한봉수 장로의 감사보고를 박수로 받기를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모든 위원들이 이를 받아 박수로 받다.

3) 본부 내규개정안 인준
서기 문용찬 장로는 회의 자료집109-110쪽에 총회 내규개정소위원회 보고서가 있음을 알리다. 의장은 시간절약을 위해 유인물로 대신 받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질의
석준범 위원은 112쪽 3.인사규정 제 2장 인사관리 제4조(임원의 직급)임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총무의 직급은 1급으로 한다. 2.원장, 실장의 직급은 특 2급으로 한다. 에서 개정안을 보면, 1.총무, 원장, 실장의 직급은 1급으로 한다.(개정)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급을 동등하게 올려놓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문용찬 장로는 회의 자료집에 있는 원안은 2008년 기준이며 근로기준과 근로요건이 많이 변화된 것을 감안해서 현시대에 맞게 총무와 원장과 실장의 직급을 1급으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성현 위원은 126쪽 특 호봉 수에 의하여 원장실장 특2급 급여가 2,619,000원, 1급일 경우 2,665,1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됨을 지적하다. 이에 문용찬 장로는 부장급을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의장은 126쪽은 2008년도 직급별 호봉이고, 127쪽은 2015년에 이미 2008년 기본 호봉을 받고 직급조정만 하는 것임을 말하다.

석준범 위원은 126쪽 임직원 직급별 호봉표(현행)에 현행을 지워야 됨을 언급하다.
의장은 석준범 위원의 지적사항이 옳다고 말하다. 원장 실장의 직급을 올리면 5만 원 정도 인상은 되지만,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국 1실 1원으로 할 때 일곱 부서의 책임자들이 거의 같은 레벨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1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다.

김상현 의원은 이성현 위원이 오해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다. 선출직과 임명직에 차별을 두자는 것과, 실장이 전체적인 운영함에 있어 1급과 특2급이 한 단계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그대로 받아들일 것에 동의하다.

원형수 위원은 김상현 위원의 발언에 재청하다. 또한 124쪽의 본부직원현황, 125쪽의 본부직원 정원 개정안을 보면 3명이 준 것을 가지고 개혁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데 여기에 비정규직이라든가 기독교타임즈 등 직원들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다. 오늘 보고서에 76명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하다.

문용찬 장로는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본부에 103명이 있음을 알리다. 회원들은 더 많은 인원들이 있지 않느냐고 문용찬 장로에게 질문하다.

지기석 위원은 103명이 맞는다고 말하다. 타임즈와 출판국에 비정규직이 빠져있기 때문에, 회의 자료집 125쪽에 표기된 76명은 맞는 인원수임을 말하다.

이은한 위원은 감리교본부 내규 규정에 회비, 일비 지출 안건이 나와 있는데 검토해 보니 각국위원들 거마비가 손질된 것이 없기에 내규 규정을 먼저 정리하고 포함시켜 예산안 통과를 해야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다.
2급에서 1급으로 바뀌는 것은 행정실장과 연관된 문제로 내규를 살펴보니 예산관리자는 본부예산관리자와, 재단에 대한 예산관리자가 있음을 말하고 사무국 총무와 은급이나 유지재단의 모든 회무를 예산관리자가 관리하고, 행정 실은 행정실장이 관리를 해서 9월까지 예산편성지침을 각국이나 각 이사회에 보내고, 각 총무나 위원들은 이사회 소집을 해서 10월까지 감독에게 제시를 하면, 감독은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12월까지 감독회장에게 전달이 되고, 감독회장은 예산소위원회와, 총회실행부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결정이 되어야 1월 1일 부터 집행이 되는 것임을 정리해 말하다. 6월에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말하다.
또한 내규규정을 먼저 통과하자고 한 이유에 대하여서는 회비 즉 거마비에 대한 부분 때문임을 말하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의참석 한번 하면 5만원을 주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감리교본부 내규를 바꾸어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을 전하다. 그래서 4) 본부 내규개정안 인준 안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음을 말하다.

의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각국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거마비를 책정할 때 2008년 정한 감리교 본부 내규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지도를 놓고 서울에서 컴퍼스로 그려서 직선거리 몇 Km당 얼마 해서, 서울은 3만원, 5만원 가는 경우도 있고, 경상도나 전라도는 컴퍼스에 따라 8만원 1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울진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부산으로 가서 KTX 를 타고 오기에, 15만 원 정도 의 여비가 들어가는데 본부에서 주는 것은 10만원 밖에 안 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보충 설명하다. 이 내규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기에 예산통과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한 것임을 말하다.

이은한 위원은 다시 내규위원들에게 일임을 해서 현실에 맞게 교통비를 정리해 여기에 첨부시키는 것으로 하고 내규위원들이 모여서 정리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오늘 통과된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할 것에 동의를, 지기석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김진흥 위원은 이 안을 정식 통과하기 전 확인할 것이 있음을 알리고, 직급조정을 할 경우 예산지출액이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 했는지에 대하여 묻다.

이은한 위원은 자료집을 보면 실장과 총무의 봉급차이는 한 달에 3만 2천원 차이가 난다며 예산 쪽으로 생각하지 말 것을 주문하다.

원형수 위원 김상현 감독이 동의하고 원형수 위원이 재청한 안건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의장은 내규소위원에서 올라온 직급조정안에 김상현 위원의 동의와 원형수 위원의 재청이 올라와 있음을 알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회원들에게 묻다. 없음을 확인한 후 가하시면 예, 로 답해 줄 것과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 줄 것을 요청하다.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본부 내규 개정안이 통과되다.

교통비를 현실화해서 조정해 줄 것을 내규위원들에게 요청하는 것에 이은한 위원의 동의와 신은영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4) 본부 2015년 예산심의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김진흥 위원은 제 31회 총회 제 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자료집 31-107쪽에 있음을 알리다. 제 31회 총회 제 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8. 의제. 2) 본부 2015년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조정하였음을 말하다.

이은한 위원은 36,551,855,000원의 총예산을 가졌다면, 예비비가 300,000,000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37,000,000원 밖에 안 되는 것이 미흡하지만 제 31회 총회 제 2차 실행부회에서 거론되었던 것들이 거의 삽입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를 하다.

질의
박영태 위원은 제 31회 총회 제 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8. 의제. 2) 본부 2015년 예산심의 에서 지적된 충청연회 아펜젤러 기념관 건립 지원과, 남부연회 세종시 기념교회를 세우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묻다. 세종시 기념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총회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예산을 편성 존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다. 원래 취지대로 선교센타 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되 총회가 주체가 되고, 남부연회가 협조하도록 해야 함을 말하다. 다만 예산의 얼마라도 편성해서 명맥을 이어지도록 해야지 0원으로 해놓으면 안됨을 이야기 하다

이성현 위원은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건립이 이미 신경하 감독회장 때 결의된 것으로 안다며 13억 6천만 원이 결의되었음에도 1천만 원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다.

의장은 세종시와 아펜젤러 기념관이 결의가 되었지만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다. 아펜젤러 기념관건립은 충청연회(강일남 감독 재임 시)에서 모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통과시켜 준 것이고, 세종시 문제는 정식결의를 해 준 것임을 말하다. 세종시 교회 건립 건은 너무 의욕적으로 계획하다 보니 선교센타 건립이야기 까지 오갔으며, 수백억의 집행예산이 산출돼 일영 연수원을 처분하여 세종시 선교센타 건립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유야무야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다.
그동안 예산집행은 조금씩 하였고 2014년 남부연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달라고 해서 4천만 원을 넘겨주었다고 말하다. 납부연회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0.2%부담금을 증액해 9천만 원 정도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하다.

박영태 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남부연회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묻다.
예산소위원장 김진흥 감독은 세종시가 빠진 이유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5천만 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해 이번 예산에 배제되었음을 말하다.

박영태 위원은 이미 결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0원으로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5천만 원 정도라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다.

의장은 감독회장의 권한으로 세종시건립 추진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는 의장이 어디서든지 감당을 하겠다고 자벽하다. 거기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다음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 추경을 하든지, 기타 방법으로 마무리 할 것이니 이 예산과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회원들은 이 안을 만장일치로 받다.

안병수 위원은 총회에서 결의를 해 하디성회와, 중부권 선교대회를 하고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다.

의장은 기념사업을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온다는 것을 지적하다. 예산외의 사업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다.

김한구 위원은 유지재단 예산안가운데 고유목적사업비 에서 연회로 지원하는 지원금 1억 6천만 원을 1억 4전 만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유독 연회로 지원되는 지원비만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삭감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다. 연회 지원 사업비는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다. 줄였다, 늘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다. 이미 1억 6천만 원 지원을 생각하고 연회마다 예산 집행 중에 있음을 말하며. 집행 중에 있는 것을 2천만 원 줄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다.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줄 것을 요청하다.

정의선 이사는 보충설명을 통해 연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유지재단 수입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며, 회의 자료집 75쪽 2015년도 감리회 유지재단법인 예산(안)의 2014년 결산을 보면 7억 정도가 임대수입이 안되었다고 말하다. 다른 곳에서 메꿀 수 없어 부득이한 방법이었음을 이해해 줄 것을 말하고 내년에 수입이 올라가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다.

이성현 위원 50-60%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며 인건비와 관리비에서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다.

의장은 현행체제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하다.

이성현 위원은 회의 자료집 82쪽 2015년도 감리회 유지재단법인 예산(안) 3.시설비에 부대설비 항목을 보면 2014년도 결산이 47,122,000원이었는데, 2015년 예산을 720,000,000원을 세운이유를 물으며 시설비에서 것에서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다. 모든 것이다 인상이 된 상태에서 연회 지원금만 삭감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하다.

증감된 이유를 이용윤 사무국 총무가 다음과 같이 답하다.
2014년도에 승강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승강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선충당금 4억을 세이브 해 놓았으며, 2015년 감리회관 빌딩이 발전기, 승강기, 전등교체(LED, Light Emitting Diode) 등을 수선해야 하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9억이 들어가며, 전등 교체하는 비용을 뒤로 미루고 줄여 7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연회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수선충당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입금이 들어올 때마다 쓰고 나서 이제 고치려고 하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현실임을 이야기 하다.

최재화 위원은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다. 81쪽 17.제세공과금 2014년 결산이 326,423,000원인데 2015년 예산이 450,000,000원 으로 되어있다 거기에서 1억 3천정도 여유가 있다고 지적하다. 82쪽 18.수도광열비 2014년 결산이 331,749,000원 인데 2015년 예산이 400,000,000원 으로 7천만 원이 여유가 있다고 지적하다. 20.기본재산 유지 관리비 270,000,000원인데 2014년 결산이 232,948,000원으로 4천만원정도 여분이 생긴다고 지적하다. 3.시설비에 부대설비 2014년 결산47,122,000원 인데 2015년 예산이 720,000,000원을 세웠다 여기서 5천만 원만 줄인다고 하면 2억 6천만 원이 된다. 이 안을 동의 집에서 받아주고 예산안을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사무국 이용윤 총무는 81쪽 17.제세공과금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살롬 유스호텔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면세 받던 것을 이제는 세금을 내야하므로 증액된 금액임을 말하다. 부대시설비 증액은 발전기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건물이 망가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을 말하며 감리회관 수리에 꼭 필요한 금액임을 말하다.

이은한 의원은 어려운 현실은 있지만 본부 201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에 동의한 동의안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의장은 이를 받아 이은한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는지를 묻다. 지기석 위원이 재청하다.


개의
김한구 위원은 연회에서 본부로 올라오는 부담금이 2억이나 늘어났음을 지적하면서 연회만 압박을 가하지 말 것을 다시 주문하다.

의장은 연회 지원금 삭감을 원하지 않고 예산 소위원회에게 맡겼고, 지침이나 비슷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다. 예산 소위원회에서 올라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뿐임을 말하다. 의장은 개의가 있는지 위원들에게 묻다.

김한구 위원은 연회예산 1억 6천을 삭감할 수 없으니 확보해 줄 것에 동의하였고, 이상현 위원의 재청으로 개의 안이 성립되다.

의장은 2015년 예산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과, 개의 집으로 연회예산 1억 6천을 삭감할 수 없으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 두 안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것을 선언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다.
의장은 회의를 개회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위원들과 중론을 모은 결과 개의 안을 1번으로, 동의안을 2번으로 하여 무기명 투표에 부쳐 종다수로 결정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서기 유학열 목사가 남은 위원들 출석을 체크한 결과 25명(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임을 확인하다.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투표결과 동의안 2번 14표, 개의안 1번 11표로 정리되다.

의장은 제 31회 총회 제 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 자료집 31-107쪽에 있는 본부 2015년 예산안이 14표를 얻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장은 예산 소위원에서 예산을 세우기전 각론을 벌일 문제들을 본회의에서 2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다.

5) 사모의 전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관소속 청원 건
송윤면 실장이 유인물 131-150쪽을 참고 해 줄 것을 말하다. 원형수 위원은 인준한 것과 인준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다. 송윤면 실장은 예산지원과 담당 교역자를 세우는 일도 없으며, 대외적으로 공신력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답하다. 정의선 위원의 동의와 원형수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6)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교회설립의 건(삼남연회)
삼남연회 김진흥 감독은 회의 자료집 151-161쪽을 참고해 줄 것을 말하다. 이 안건은 수년전부터 거론된 이야기였으며 처음 총회실행부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음을 말하다. 예산을 당장 받을 수 없지만 받아주시면 애써서 잘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하다. 총회실행부에서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다.

의장은 총회에서 결의를 하면 큰 교회 지원요청을 하기 용의함이 있음을 말하며,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안건을 받아들여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신은영 위원은 총회실행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하거나, 책임지거나, 왜 결의해 놓고 지원해주지 않는지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와 석종흠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원형수 위원은 7) 교회 폐지로 인한 본부부담금 미수금 감면의 건 과 8) 미주특별연회 만나교회 본부 부담금 미수금 감면의 건 을 함께 처리할 것을 동의하였고, 김진열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9) 기타
(1) 신기식 목사 외 2인 고소, 고발 취하
의장은 신기식 목사 외 2인 고소, 고발한 것을 취하하였다고 말하다. 우리도 소 취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지난번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재판결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소 취하 하는 것을 결의해 줘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다. 신은영 위원의 동의와 김진열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 서울연회에서 상정한 기독교대한 감리회 엠블럼(마크 및 로고)개정 건
의장은 35회 서울연회를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엠블럼(마크 및 로고)개정건이 올라왔음을 알리다(기감서제15-138호). 서울연회에서 올라온 기독교대한감리회 엠블럼(마크 및 로고)개정안은 종래의 개정안에다 한글의 가나다라를 풀어쓴 것을 빼고 선교기점인 1984년을 배지에 넣는 단순한 안임을 설명하다. 1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장단기 발전위원회가 새로운 엠블럼 개정을 계속하고 있으니 거기에 넘기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최재화 위원의 동의와 장채광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3) 출판국 도서폐기 요청
의장은 출판국 국위원장 이성현 감독(기감출판제2015-17호)이름으로 출판국 도서 폐기 요청안이 올라왔음을 알리고, 출판국 도서 폐기 요청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지기석 위원 동의에 유용관 위원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김한구 위원은 감독회장님의 고유 소관이긴 하지만 사회평신도 총무선출이 너무 늦었음을 말하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다.

의장은 본부의 구조상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사회평신도국에 두 사람을 추천하였지만 양쪽의 갈등 때문에 감독회장이 추천한 것을 받지 않아 선정하지 못했음을 알리다. 의장은 합의가 되어 추대를 하던지 공정한 선거를 원할 경우 동의하지만 그런 사안이 형성되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을 것이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석에 두겠다고 말하다.

이어 김한구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뭄과 메르스가 완치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 회의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다.

정의선 위원이 폐회동의와 원형수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폐회를 결의하다.

김한구 위원의 재청에 따라 함께 통성 기도 후 안병수 위원 기도함으로 마치니 오후 4시 01분이 되다.


2015년 6월 22일

의장 전용재
서기 유학열


참고

제4차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내용

1. 전국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회장 최병돈 장로 문제
총회실행부에 당연직과 본부감사로 언권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와법적인 문제여부와, 최병돈 장로와 면담을 통해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감사보고
감리회관 1층 로비에 북 카페 설치 문제와, 감사로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기독교 타임즈
안혜총. 곽인, 박영천 국장 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정
1. 제31회 총회 제 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교정부탁
7. 회순채택 1)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인준에서 중부연회 고양지방 신도제일 교회 장로임을 알리다. 에서 고양지방을 일산서지방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 관리자 2017-08-14 제31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5.4.2)
다음 관리자 2018-07-11 제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