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제1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4.10.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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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4 11:15:34
*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본부회의실
*사회 : 전용재 감독회장
Ⅰ. 기도회
전용재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 301장(지금까지 지내 온 것)을 부른 후 이강전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전용재 감독회장이 성경 예레미야 31장 1~6절을 읽고 기도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가 불참하여 부서기 이태휘 장로가 위원을 점명하니 실행부위원 39명 중 24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7명이 출석하여 모두 31명이 출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23명)
전용재 김영헌 박계화 이철 한양수 원형수 김양묵 이규화 정석훈 신은영 박흥서 김기선 이강전 유재성 정회진 송기영 권오현 김광남 김남수 김광섭 조경희 안봉기 임오강 이태휘
2) 언권위원(7명)
유재승 박인호 한봉수 허복수 윤용실 김광성 박건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오후 1시 50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의장이 전회의록 낭독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오자, 탈자 수정해서 회의자료집 원안대로 받자는 김기선 위원의 동의에 유재성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원안대로 받되 다른 안건이 있으면 기타 토의에서 다루자는 정회진 위원의 동의에 신은영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5. 의제
1) 감사위원회보고
감사위원회 서기 유재승 위원이 회의자료집 4~83p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➀ 기독교타임즈 전 박영천 국장에 관하여 제29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 시(2011년 9월 20일~9월 30일) 적발되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감자들이 특정 감사위원을 사설과 컬럼을 통하여 음해와 감사를 방해하고 명예훼손을 하여 당사자가 검찰에 고발한 바 전 편집국장 박영천 목사는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기, 횡령, 배임의 죄목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통하여 미수령 임금을 노동법으로 고소하여 승소하여 박영천(108,034,304원), 안혜총(106,255,136원) 총214,289,440원을 집달리를 통하여 감독회장실과 행정기획실 및 본부 집기를 압류 당하는 수모를 겪은 후 지불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에서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하여 감독회장 및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였지만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불법적인 사실들을 이대로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감리회본부의 행정책임자의 직무유기이며 감리회 현재의 자화상입니다.
➁ 또한 지명수배자인 박영천 목사가 미주특별연회 로스앤젤레스 동지방 새소망교회 부담임자로 임명되어 있음을 (기독교세계 2013년 1월 교역자 임명공고 됨) 감사위원회 에서 면직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2014년도 교회주소록에 새소망교회 담임자로 수록되어 해당연회 관리감독께 질의하였으나 새소망교회 담임자로 파송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➂ 기독교타임즈 비리로 해고된 곽인 목사는 해고무효 확인소송 중입니다.
비리 적발 후 즉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증거인멸을 하여 재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박영천 전 국장이 귀국하여 정당하게 수사를 받도록 특단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➃ 기본재산 관리(광화문빌딩)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사결과 공실에 대한 총 손실이 2,846,889,562원(6,265.02㎡)임을 지적하고 보고하였는 바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면적(981.58평:3,244㎡)의 공실이 남아 있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할 것을 재차 지적합니다.
또한 동화면세점과 지분관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현재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을 (동화면세점, 출판국 매장 및 서적 보관) 정리하여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지분을 확정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➄ 은급재단에 관하여 2014년 6월 30일 현재 보통예금 299,819,941원과 정기예금
29,978,600,060원 총계 30,278,420,001원이 예금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하반기 감사 시 은급기금 관리에 불법적으로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은급기금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⑥ 광화문빌딩 12층(은급재단 소유) 공실기간이 13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어 그동안 521,56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석중인 은급부장을 속히 임명하셔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⑦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산관리에 대하여 개체교회에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매매,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에게 위임하지 말고 필히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 사무규정을 준수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개체교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⑧ 본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직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오니l 본부내규를 수정하여 전문성, 공평성 있는 외부 위원들을 선정,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3차 지적하오니 조치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⑨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샬롬유스호스텔 영업허가를 2014년 10월말까지 취소를 진행 중이며 (근무인원은 이미 정리한 상태임) 일영 연수원은 연수원 고유의 영성수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 보수 및 수리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⑩ 각국, 실, 연수원, 기독교타임즈의 출.퇴근카드, 출장, 외출 등에 대한 정리와 결재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는데, 대리로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근태에 대한 계획을 행정기획실에서 세워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⑪ 본부 현행 직제상 국,원,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무원 직제와 같이 실,국,원으로 개정하고 직급을 현실에 맞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⑫ 청년관 및 청장년관 본부 보조금을 청년관만 지급하고, 청장년관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정459쪽 재정 제18조에 위배됨을 시정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⑬ 기독교대한 감리회 주소록을 연회총무협의회에서 주관 제작하고 있으나 발행 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오니 본부에서 감수, 감독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확하게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⑭ 미주특별연회가 정상화된 후 절차에 따라 본부 지원금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⑮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도서는 출판국을 통하여 발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⑯ 회계부분에 대해서 감리교 수입액이 3년간 증액되지 않고 금년도 88억 5000만원 예산에서 내년도 76억원으로 14% 정도 감액이 예상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⑰ 재해기금을 태풍으로 인한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 훈련선교센터를 새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 바. 재해기금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⑱ 출판국의 영업 이익과 광화문빌딩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꼭 맞는 체계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⑲ 일영(제1연수부)을 고유목적인 영적훈련 센터로 활용하고 입석(제2연수부) 산돌학교의 방학기간을잘 활용하며, 일영에 3억원, 입석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바 노후된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세워 자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영 위원이 재무재표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분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일반 보고서 처럼 전기 당월 대 금년 당월 비교까지 나오도록 간결하게 나와야 하는데 회의록에라도 차기에는 보고서를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하자 의장이 이 건의는 다음을 위해 발언한 것이니 기록했다가 차기에 감사할 때는 비교가 되도록 해 주시고 감사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 보고서에 오자, 탈자는 수정하는 걸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김기선 위원의 동의에 신은영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2) 감사지적사항시행 소위원회 보고
감사지적사항시행 소위원회 서기 박흥서 위원이 회의자료집 84~85p의 내용을 보고하니 토론 후 신은영 위원이 보고서를 이대로 받자는 동의에 유재성 위원의 재청을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3) 감리교 군종사관후보생 특별장학기금마련 계획서
군선교회 총무 박종규가 회의자료집 86~87p의 내용을 보고하니 송기영 위원이 예산을 여기서 다룰 수없기에 설명만 듣는 걸로 하고 차기 회기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4) 샬롬유스호스텔 폐업과 용도 변경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연수원장 직무대리 이은재 목사가 회의자료집 101~124p의 내용을 보고하니, 토론 후 송기영 위원이 비용 요청을 사무국에서 해야 하기에, 감독회장, 회계 담당, 연수원장직무대리 세분에게 위임을 하고 다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자는 동의에 김기선 위원의 재청을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5) 감리회 소속 기관 인준 신청(사단법인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 회장인 고수철 목사가 회의자료집 101~124p의 내용을 보고하니 토론 후 그대로 받자는 김기선 위원의 동의에 이강전 위원의 재청을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7) 총회 의제 상정 청원(이단결의 및 이단경계주간 설정)
교육국 교육행정부장 이창복목사가 회의자료집 125~126p의 내용을 보고하니 토론 후 그대로 받자는 김기선 위원의 동의에 신은영 위원의 재청을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8) 총회의제 상정 및 결의(21세기 찬송가 사용중지)
기독교서회 명예 사장인 정지강목사가 회의자료집 127~130p의 내용을 보고하니 토론 후 현재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켜 총회에 상정하자는 김기선 위원의 동의에 신은영 위원의 재청을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9) 임시입법의회 산회에 따른 법률자문 보고
의장이 임시입법의회 산회에 따른 법률자문 보고를 아래와 같이 하다.
첫째 임시입법회의 회무 진행 중 성원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 되었을 경우 다시 임시입법회의 회무를 시작하기에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무엇입니까?
15일에 산회를 하였더라도 30회 총회 임시입법회의는 11월 15일까지라고 공고되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산회 될 때 까지 임시입법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효력이 인정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 즈음하여 공고는 되었으나 심의 의결되지 못한 법안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는 회기계속원칙에 따르든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따르는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임시입법의회 회무를 하기 위한 새로운 임시입법의회를 공고하고 심의 의결할 법안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입법의회가 회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폐회되더라도 이미 의결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0회 임시입법의회는 11월 15일자로 그 회기가 종결되었는데 그 법적 효력을 폐회로 볼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법적 효력을 폐회로 보게 된다면 이미 의결된 헌법 및 법률 개정안 이를 A법안이라고 칭합니다 는 감독회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법적 효력을 폐회로 볼 수 없다면 그 법적효력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의결된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이 마련되어 공고되었으나 심의 의결되지 못한 법안 이를B법안이라고 칭합니다. 심의 의결되지 못한 법안의 구법 내용이 A법안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 법안 공포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기타
한양수 위원이 30회 총회 때에 세종시 교회 개척 설립위원회가 조직된 바 31회 총회 회기에도 연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권오현 위원이 차기 총회실행부위원회 시 제30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것을 다음 회기 때 제출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김기선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6. 폐회
김기선 위원이 폐회하자는 동의에 박흥서 위원의 재청을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니 오후 3시 55분이더라.
감독회장 전용재
부 서 기 이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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